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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 권영빈 변호사
 세월호 특별조사 위원 권영빈 변호사
ⓒ 이영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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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유가족괴 특별조사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됐다. 이석태 특조위원장 등이 광화문에서 노숙 농성을 했지만 아무런 소용이 없었다. 지난 6일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심의 의결되고 해양수산부는 시행령에 특조위 입장을 대폭 반영했다고 밝혔으나 특조위는 강하게 반발했다.

세월호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다 되어가지만 시행령에 발이 묶여 아무런 진척이 없다. 그렇다고 마냥 특조위 출범을 미룰 수도 없을 것 같은데 특조위 내에서는 이 상황을 어떻게 보는지 궁금하여 지난 12일 특조위 사무실에서 진상조사 소위원장으로 활동하는 권영빈 변호사를 만났다. 다음은 권 변호사와 나눈 일문일답을 정리했다.

- 지난 11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공포되었어요. 특조위에서 지난주 심의 의결할 때 강하게 반발하던데 현재는 어떤가요?
"기본적으로 상근직인 소위원장의 업무지휘감독권 보장, 특별법이 정한 업무 범위 인정, 민간 중심의 조사 활동 보장, 파견공무원은 행정지원 사무에 집중 이라는 4가지 기본 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얘기를 계속했습니다. 그러나 정부 시행령은 이 4가지 중 어느 한 가지도 충족하지 못하므로 반대하는 거예요. 정부 시행령에 기초해서 활동한다면 진상규명 활동이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 그런다고 안할 수도 없지 않나요?
"현실적인 고민이죠. 어쨌든 시행령이 확정되었지만 입법예고 될 때부터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죠. 그 입장에서는 이 시행령을 가지고는 일을 하기 어렵고 그렇다고 특별법이 시행된 게  1월 1일인데, 그로부터 5개월 가까이 시간이 흘렀는데 특조위가 아무것도 안 할 수는 없잖아요. 일단 시행령의 기본이 되는 특별법이 있잖아요.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잘 활동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중입니다."

- 하지만 시행령을 무시하긴 어렵지 않을까요?
"확정된 시행령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개정안을 내는 것으로 입장을 정리했고요. 현재 특조위 내부에서는 기재부에서 예산이 넘어 오는대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 민간조사관을 채용하고 공무원을 어떻게 파견 받을 것인지에 대해서 위원장이 심사숙고하고 있습니다."

- 정부는 특조위 의견을 대폭 반영했다고 하는데 특조위 입장에서는 무엇이 가장 문제가 되나요?
"지금까지 언론에는 '정부가 10가지 쟁점 중 7가지를 수용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 우선 그 부분을 말씀드리면 해수부가 특조위에 '입법예고 기간 중 제출의견에 대한 처리결과'란 공문을 보낸 게 있는데, 거기엔 특조위가 제출한 주요의견을 15가지로 나누고 그중에서 8가지는 불수용으로 절반이 넘죠, 그리고 절반이 못되는 7가지는 부분 수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렇게 해서 의견을 보낸 걸 보면 이를 가지고 특조위 의견이 70% 수용되었다고 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죠. 그래서 저희는 정부의 언론 발표에 대해서 신뢰를 못 하는 겁니다."

- 시행령이 특별법을 위반했다고 하던데.
"특별법은 '재해·재난의 예방과 대응방안 마련'이라고 해 재해·재난에 대해 아무거나 다할 수 있도록 했는데 정부 시행령은 '416세월호참사와 관련한'이란 말을 붙여서 해상 사고만으로 제한한 것 같아요. 이뿐만 아니라 특별법의 입법 목적이나 취지에 반하는 것도 많아요. 예를 들면 시행령은 상임위원 포함 120명이라고 규정했는데 잘못된 거죠. '직원'은 파견공무원과 별정직공무원 합쳐서 120명이고 상임위원은 정무직 공무원입니다. 그래서 직원으로 들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직원으로 포함하는 등 특별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시행령을 만든 부분이 아주 많아요."

- 시행령은 특별법을 위반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죠. 법 규범 체계상 모법인 특별법이 있고 그 아래 시행령이 있고 시행규칙이 있어서 특별법을 위반하는 시행령을 만들면 안 되는데 정부가 왜 그렇게 했는지 이해할 수 없지만 그렇게 만들었어요."

- 그럼 헌법소원 등 법적 조치 할 수 있을텐데.
"법률문제에 대해서 법적인 쟁송을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는 있겠지만 우리는 그런 것을 특조위 외부로 가져가서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고요. 현재 시행령이 특별법에 반한다는 기본 입장은 가지고 있고 그런 점에서 가능하면 특별법을 중심에 놓고 특조위 활동을  해나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 활동 기간도 논란입니다. 시행령은 특조위 활동기간을 내년 6월까지로 했다는 주장도 있어요.
"내년 6월이란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고 특조위 활동기간에 대해서는 특별법에 '위원회는 그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이내, 그리고 위원회의 의결로 6개월 연장' 등을 규정하고 있으니까 최대한으로 하면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부터 1년 6개월 동안 활동할 수 있는데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에 대해 논란이잖아요?

여러 입장이 있을 수 있지만 특조위는, 아직 위원회 공식 입장을 정하진 않았고 다만, 2016년도 특조위 예산 편성을 위해서 다가오는 6월 경에는 기획재정부에 특조위 내년 예산안을 보내야 하는데 그 예산안에 내년 특조위 활동기간과 활동내역을 담아야 하므로 조만간 특조위에서 활동기간에 대한 공식적인 논의가 있을 것 같아요.  현재 개인의견으로는, 위원회의 인적·물적 체계를 갖추어야 그 구성을 마쳤다고 할 수 있다고 보죠. 인적은 민간조사관 채용, 물적은 사무실과 예산 확보 등을 말하죠."

- 이석태 위원장은 독자적 개정안 내겠다고 하던데 독자적 개정안은 어떤 내용을 담았나요?
"지난 2월 17일 특조위가 정부에 보낸 시행령안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기본으로 하고 현재 확정된 시행령을 분석해서 저희가 제대로 활동할 수 있는 내용들을 채우려고 합니다."

- 개정안 내더라도 정부에서 무시하면 방법이 없지 않나요?
"그렇긴 한데 지난 4월 29일 해양수산부 차관이 시행령을 브리핑할 때 '앞으로 시행령이 확정되고 나면 해수부의 역할은 축소될 것이고 특조위에서 개정안을 내면 그것을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 '심의한다'도 아니고 '심의 할 수 있을 것'이라는 건 말장난 아닌가요?
"지금까지 정부가 보여준 태도로 보면 그 말도 금방 바꿀 수도 있을 텐데 특별법이 정한 특별법에 위원장 권한 중에서 '대통령에게 의안 건의를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에 근거해서 위원장이 의안 건의권한을 행사할 수도 있고 또 특조위가 독립된 정부기구이기 때문에 독립된 기관의 장으로서 시행령을 제출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일단 결과가 어떻게 나올 지는 두고볼 일이고 저희 스스로 최선을 다한다는 입장에서 개정안을 내려고 하는 겁니다."

- 세월호 참사가 일어난 지 1년 하고도 한 달이 지났지만 특조위는 출범조차도 못하고 있는 싱황을 어떻게 보세요?
"현재 특조위가 아무런 역할도 못 하고 특별법이 시행된 지 5개월이 다 되어가는데도 손발이 묶인 것에 대해 안타깝고 유가족과 국민에게 송구한 마음을 금할 수 없습니다. 그저 죄송하다는 얘기 외에는 더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 언제쯤 출범할 것으로 보세요?
"앞으로 정부에서 예산이 확정되면 민간조사관을 채용하는 절차에 들어갈 것이고 공무원 파견 요청 권한은 위원장에게 있기 때문에 위원장이 적절하게 파견 요청을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어느정도 인원이 갖춰지면 조사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으로써는 민간조사관 채용하는 절차가 40, 50일 정도 걸린다고 합니다. 때문에 아무리 빨라도 7월은 되어야 할 것 같아요."

- 진상조사 소위원장이시잖아요. 특조위가 출범하면 진상규명 활동은 무엇을 중심으로 시작할 계획인가요?
"글쎄요. 확정된 시행령으로 뭘 할 수 있을지 솔직히 자신이 없습니다. 앞으로 좀 더 고민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다만, 세월호 선장 및 선원에 대한 2심 재판이 최근에 있었잖아요. 그 재판 결과를 보면 같은 사건인데 1심 재판부와 2심 재판부가 사고 원인을 다르게 판단했어요. 이런 걸 보면 뭘 할지는 고민해 봐야하겠지만 여전히 세월호 침몰 원인이 무엇이냐에 대한 아주 깊이 있고 충분한 조사가 그 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선체 인양이 중요할 것 같아요.
"2심 재판부에서도 '기계적 고장 가능성도 생각해 볼 수 있고 여러 가지 배의 상태에 대해서는 인양한 후에 정밀검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히셨는데 저희 역시 세월호 인양이 진상규명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세월호 선체 인양은 적어도 특조위 활동이 끝나기 몇 개월 전에는 인양이 되어서 특조위가 세월호를 직접 조사할 수 있는 조건이 확보되어야 해요. 왜냐면 세월호 안에는 복구해야할 데이터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세월호를 인양해서 안을 보면 여러 가지 우리가 몰랐던 부분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 사고 당시 상황에 대해서 배 안에서 시뮬레이션을 해 볼 수도 있는 등 여러 가지 가능성을 검토해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도 꽤 걸릴 것이 거든요. 세월호 선체 인양은 기왕 하기로 했으니까 특조위 활동이 끝나기 전에 해서 저희가 조사할 수 있길 바라고 꼭 그래야죠."

-지난 주말에 유가족과 시민단체에서 '민간 진상조사위원회를 만들어 특조위와 별개로 활동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겠다는 언론 보도를 저도 접했는데 아직 민간 진상조사위원회의 구성과 활동내역이 알려지지는 않았지만, 기본적으로 저희 특조위 말고도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 진상 규명 활동을 하겠다는 것에 대해 전폭적으로 지지하고, 앞으로 특조위의 진상규명 활동과 민간 진상조사위원회의 활동은 상호 협력과 경쟁을 통해 세월호 참사에 관한 진상규명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다는 점에서 환영하는 입장입니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이영광 시민 기자의 개인 블로그 '이영광의 언론, 그리고 방송이야기'(http://blog.daum.net/lightsorikwang)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권영빈,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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