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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의 자금과 관련해 해명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의혹을 받고 있는 홍준표 경남지사는 11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2011년 한나라당 대표 경선 과정의 자금과 관련해 해명했다.
ⓒ 홍준표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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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완종리스트'에 언급된 8명의 인물 중 처음으로 검찰에 소환된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11일 스스로 자신의 공직 재산 등록 과정에 아내의 비자금이 누락됐다고 실토했다. 이는 고위공직자의 재산을 신고·공개하도록 한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한 소지가 있어 그동안 '청렴'을 강조해온 홍 지사의 도덕성에 큰 흠결을 남기게 됐다.

이같은 실토는 홍 지사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경선기탁금 1억2000만 원의 출처를 해명하는 과정에서 나왔다. 10~11일 일부 언론은 고 성완종 경남기업 회장이 홍 지사에 줬다고 주장하는 1억 원이 경선기탁금 1억2000만 원에 포함돼 있을 가능성을 보도했다.

홍 지사는 이날 페이스북에서 "부인이 10년 변호사 활동 수입, 국회운영위원장 국회 대책비 등을 현금화 해 3억 원 가량의 비자금을 만들어 은행 대여금고에 뒀다"면서 "(2011년 한나라당 경선 당시) 기탁금이 커서 돈 좀 구해 달라고 부탁하니 그 중 1억 2000만원을 5만원으로 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아직도 잠실 집 근처 우리은행 대여금고에 1억 500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한다"면서 "이번 수사 때 오해받을까 겁이나 그 돈을 언니 집에 갖다 놓았다고 한다"고 밝혔다. 또 "일부 재산 등록 과정에 잘못된 점은 있지만 검찰이 수사해 보시면 알 것"이라며 "그 돈을 부정한 돈으로 오해하지 말았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1000만 원 이상 예금 신고 대상... "이번에 알게 돼" 해명

홍 지사는 "이번에 검찰 수사받기 전에 (검사가) 그때 그 돈이 무슨 돈이었는지 물어보니 (내가) 그렇게 알려주었다"면서 "(부인에게)왜 재산등록 때 말 안했느냐고 하니 (부인이) 자기 비자금인데 당신 재산등록에 왜 하느냐고 반문했다"고 설명했다. 경선기탁금은 성 회장의 돈과는 전혀 무관하며 자신이 번 돈이 출처라고 해명하고 나선 것이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성완종 리스트'에 오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검찰 조사를 마치고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을 나서고 있다.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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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홍 지사의 해명은 곧 자신이 공직자윤리법을 위반했다고 실토한 것과 같다.

공직자윤리법 제4조 '등록대상재산'에는 본인과 배우자의 1000만 원 이상의 현금·예금이 포함돼 있다. 은행이 빌려주는 고객 전용의 비밀금고인 '대여금고'에 보관한 돈도 현금 자산으로 분명 재산 신고 대상이다. 이를 어길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공직자에 대해 징계를 의결할 수 있다.

홍 지사가 부인 명의의 대여금고에 보관한 현금까지 실토하면서 성 회장의 돈을 받지 않았다고 해명했지만 정치인으로서 홍 지사의 도덕성에는 큰 흠결을 초래하게 됐다. 보유한 현금 재산을 신고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유지만, 그동안 자금 입출금 내역추적이 어려운 대여금고를 이용해온 사실 그 자체도 의혹을 증폭시킨다.

홍 지사의 해명을 받아들인다 해도 경선기탁금 납부 당시 부인에게 돈의 출처를 확인하지 않은 점, 홍 지사가 벌어 숨길 필요도 없는 돈을 이자도 지급되지 않는 대여금고에 보관한 이유도 납득하기 어렵다. 또 비자금을 조성하는 게 통상 향후에 있을 정당하지 않은 지출을 대비한 목적이라는 점도 여전히 홍 지사의 도덕성을 의심하게 만드는 대목이다.

○ 편집ㅣ손병관 기자



태그:#홍준표 경남도지사, #성완종리스트, #대여금고, #1억2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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