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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설승은 기자) 국회가 6일 본회의에서 박상옥 대법관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여당 단독으로 통과시키자 시민단체가 반발하고 나섰다.

정의화 국회의장의 직권상정으로 표결에 부쳐진 박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은 야당의 불참 속에 찬성 151표, 반대 6표, 무효 1표로 가결됐다.

참여연대는 "대법관 임명동의안을 여당이 단독처리한 것은 전례가 없고 표결 참가 의원도 역대 최저"라며 "자격 없고 절차상 정당성도 없는 반쪽짜리 대법관을 인정할 수 없으며 그에게 최종 사법 판단을 맡기게 돼 참담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 의장과 새누리당은 국민이 부여한 임명동의권을 오용했고 국회의 민주적 절차를 훼손했다"며 "야당뿐 아니라 시민단체, 변호사, 법관조차 반대하는 후보의 국회 인준은 그 자체로 민주주의의 후퇴"라고 비판했다.

박종철기념사업회는 "사법부에 대한 국민 불신을 조장하는 결정으로 역사에 길이 남을 것"이라며 "28년 전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의 축소·은폐를 묵인·방조한 박 후보자를 국회가 묵인·방조한 것"이라고 했다.

시민단체와 야당, 법조계 일각은 박 후보자가 박종철 고문치사 사건 수사팀 담당 검사 경력과 이를 고의로 숨기려 했다며 임명을 반대해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박상옥, #박종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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