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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도교육청에 근무하는 장학사가 자신의 자녀가 다니는 초등학교 교감에게 돈 봉투를 건네 논란이 일고 있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금품 수수'라면서 엄벌을 요구하고 나선 반면, 충북도교육청은 징계불가 방침을 세운 뒤 버티기에 나섰다.

도교육청 장학사는 왜 돈 봉투를 줬을까

사건이 터진 때는 지난 4월 6일 아침. 이 지역 A초등학교 6학년 학생들의 수학여행 날이었다. 6학년 자녀를 학교에 데려다 준 도교육청 장학사 B씨는 이 학교 교감 C씨에게 10만 원이 든 돈 봉투를 전달했다.

충북도교육청 감사관실과 장학사 B씨에 따르면 B씨는 교감 C씨에게 돈 봉투를 건네면서 "(교사들에게) 차나 사줘라"고 말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관실 관계자는 "감사를 벌인 결과 장학사 B씨가 대학 동창인 교감 C씨에게 봉투를 주면서 '인솔교사들 차를 사주라'고 말한 것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B씨도 "교감에게 '차를 사주라'고 말했는지 '차를 먹으라'고 말했는지 기억이 명확하지 않지만 둘 중에 하나"라고 말했다.

이 일이 논란이 되자 충북도교육청은 지난 4월 27일 해당 초등학교를 방문해 감사를 벌이고 장학사 B씨도 조사했다. 충북도교육청은 이 과정에서 A초등학교 교직원 10여 명이 수학여행 첫날인 4월 6일 행사진행업체 쪽으로부터 11만 원 상당의 술과 회를 접대받은 사실도 확인했다.

A초등학교에서는 수학여행 이후 금품과 향응을 제공받은 사실에 대해 내부 문제제기가 이어지는 등 분란이 있었다. 이 과정에서 이 학교 교직원은 지난 4월 22일, 10만 원을 장학사 B씨의 통장에 입금하는 방식으로 되돌려줬다.

충북도교육청은 돈을 준 장학사 B씨와 돈 봉투를 받은 교감 C씨에 모두 행정처분상 '경고'를 내리기로 내부 방침을 정했다. 이 교육청 관계자는 "장학사와 교감이 돈 봉투를 주고받은 것은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수수 등에 해당하는 것"이라면서도 "수수액이 적은 데다가 둘이 대학 동창이라는 특수성이 있어 징계까지는 하지 않는 것으로 방침을 세웠다"라고 설명했다.

교육청 "동창이라는 특수성 때문에" vs. 전교조 "가벼운 처분 안 된다"

전교조 충북지부는 성명을 통해 "충북도교육청이 비위 사례를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세요' 식의 대수롭지 않은 듯 가벼운 처분을 결정한다면 '청렴'이라는 덕목을 포기한 교육청이라고 규정할 수밖에 없다"라고 경고했다.

현행 공무원 청렴의무 위반 처리기준에 따르면 '직무 관련으로 금품이나 향응 등을 수수하고, 부당한 행동은 하지 않은 공무원'은 수수액이 '100만원 미만'일 경우 경징계부터 중징계까지 모두 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학사 B씨는 "그냥 나오기 뭐해서 아무 부담 없이 준 10만 원이 이렇게 큰 파문을 일으킬 줄 몰랐다"라면서 뒤늦게 후회했다.

○ 편집ㅣ김지현 기자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충북교육청 돈봉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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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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