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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연합뉴스) 손상원 기자 = 콜라와 가글액을 강제로 마시게 하는 등 동기에게 가혹행위를 한 공군 병사에 대한 재판이 이례적으로 언론에 공개됐다.

공군 제1전투비행단(1전비) 보통군사법원은 6일 상습폭행, 군인 등 강제 추행 등 혐의로 기소된 A(22) 상병에 대한 2회 공판을 열었다.

이번 재판은 지난 공판에서 A 상병에 대해 징역 3년을 군 검찰이 구형하는 등 심리 절차를 마쳤지만 공소장 변경 등을 이유로 재개됐다.

재판장의 소속 변경, 불공정 재판을 우려하는 피해자 측의 이의 제기 등으로 재판장도 바뀌었다.

재판장인 군 간부(대령)는 "재판 준비 끝"이라는 헌병의 거수 보고를 받고 개정을 선언한 뒤 A 상병의 신원 확인을 위한 인정신문을 마치고 재판 진행을 군 판사에게 맡겼다.

재판은 군 검찰관의 공소장 변경 신청, 공소사실 설명, 증인·증거 신청, 문서 증거 조사 등이 있은 뒤 25분 만에 끝났다.

군 검찰이 제시한 진료기록에서 피해자인 B 상병은 "이곳에서 탈출하고 싶어서 사고를 쳐 영창 갈 방법을 궁리했다. 자살도 생각했지만, 부대 안에 2층 이상 건물이 없었다"고 고민한 것으로 드러났다.

A 상병 측은 폭행 사실은 인정했지만 상해와 관련해서는 재판 과정에서 다투겠다며 일부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A 상병은 지난해 10월 말부터 지난 1월 12일까지 1주일에 3~4일씩 하루에 10회가량 B 상병을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하고 3차례에 걸쳐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상병은 또 콜라 1ℓ를 마시게 하는 등 가혹행위를 하고 수십 회에 걸쳐 모욕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날 재판은 군 관계자와 피해자의 아버지 외에 기자 10여명도 법정을 찾아 방청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에서 A 상병을 진료한 의사 등에 대한 증인 신문과 피고인 신문을 마쳐 심리를 마무리할 방침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공군, #가혹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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