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
 문제광 대전중구의회 의장.
ⓒ 오마이뉴스 장재완

관련사진보기


선거공보에 자신의 전과기록을 누락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되어 1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받았던 문제광(새누리당) 대전중구의회 의장이 항소심에서도 같은 형을 받아 당선무효 위기를 사실상 벗어났다.

대전고등법원 제7형사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6일 오후 302호 법정에서 열린 문 의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검사의 항고를 기각한다"고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거와 관련, 부정을 방지할 목적으로 제정된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엄히 다스릴 필요가 있고, 선거공보는 후보자의 병역이나 인적사항, 재산상황, 납세실적, 전과기록 등 선거 관련 필수정보가 기재되어 있어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영향을 미친다"며 "특히 그 중 전과기록은 후보자의 인물을 평가하는 가장 민감한 자료로서 피고인이 이러한 선거공보상의 전과기록을 누락함으로써 허위 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그 책임이 결코 가볍지 않아 엄한 책임을 물어야 마땅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렇지만 피고인이 누락한 이 사건의 전과는 오래전인 96년과 97년에 이뤄진 벌금 전과로서 그 죄질이 비교적 크지 않다"며 "이런 점을 비춰볼 때 이 사건으로 감춰진 전과가 유권자의 판단을 크게 흐리게 했다고는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더욱이 피고인이 이 사건에 대해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선거에서 큰 표 차이로 당선되어 이 사건이 선거에 크게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감안하였다"면서 "따라서 피고인에게 당선무효형은 지나치게 심각한 형벌이라 판단,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문 의장은 지난해 치러진 6·4지방선거 당시 자신의 선거공보물 범죄 경력에 '해당 없음'으로 허위기재한 채 유권자에게 발송,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었다. 문 의장은 지난 1996년 상법위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불실기재공정증서원본행사) 혐의로 벌금 400만 원과 1997년 도로교통법위반으로 벌금 100만 원을 선고 받은 2건의 전과기록을 가지고 있다.


태그:#문제광, #선거법위반, #범죄경력누락, #선거법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향나무는 자기를 찍는 도끼에게 향을 묻혀 준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