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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송강 부장검사)는 세월호 가족대책위 김병권 전 위원장과 김형기 전 수석부위원장, 한상철 전 대외협력분과 부위원장, 이용기 전 장례지원분과 간사 등 유가족 4명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상해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또 새정치민주연합 김현 의원에 대해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작년 9월 17일 오전 0시 40분께 영등포구 여의도 거리에서 대리기사, 행인 2명과 시비가 붙어 이들에게 폭력을 휘두른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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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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