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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시민사회가 지난 2014년 9월 2일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찰은  이후 12월 18일 울산시교육감을 소환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울산지역 시민사회가 지난 2014년 9월 2일 울산지검 앞에서 울산시교육청 학교공사 비리에 대한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검찰은 이후 12월 18일 울산시교육감을 소환조사했지만 아직까지 수사 결과가 발표되지 않고 있다
ⓒ 박석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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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시행하는 학교공사를 업체에 알선해주고 금품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교육감의 친척 A씨에 대해 법원이 징역 2년에 추징금 2억 4천만 원을 선고했다.

김복만 울산시교육감의 5촌인 A씨는 김 교육감이 초선 교육감에 당선된 다음해인 지난 2011년 납품업체 대표에게 납품계약 체결 대가로 760만 원을 챙기는 등 2013년까지 업체 4곳으로부터 2억 4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었다.

울산시교육감 친척 학교공사 비리로 징역 2년 "학생들 학습공간 위험 커져"

울산지법 제1형사부(재판장 신민수)는 지난 4일 "울산교육감의 친척 지위를 과시해 업체들에 납품을 알선하고 금품을 수수해 공무원의 직무상 공정성과 적정성에 대한 일반인의 신뢰를 저해했다"며 "학생들이 학습하는 공간인 학교 건축물의 안전성은 교육 현장에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부분인데 피고인의 금품 수수 등으로 건축물이 부실 시공될 위험도 커졌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앞서 김 교육감의 사촌동생 중 한 명인 김아무개(52)씨도 지난해 10월 울산지법으로부터 징역 2년과 추징금 60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특히 법원의 선고 과정에서 김아무개씨가 교육청이 발주하는 10억 원 상당의 공사 수주를 알선한 뒤 지난해 3월과 5월 2차례에 걸쳐 건설업체 대표에게 8000만 원 상당을 받은 혐의가 드러났다. 돈을 받은 시점이 교육감 선거 기간인데다 김씨가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김복만 당시 후보의 선거운동본부 홍보책임자라는 점에서 교육감 선거와 관련한 의혹이 제기됐었다.

이에 따라 시민사회 등으로 구성된 '울산교육청 학교공사비리 척결과 책임자처벌을 위한 공동대책위(아래 대책위)'는 "사건의 시기와 인물의 역할을 볼 때 교육감선거 관련 연관성에 대한 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김복만 교육감 재직기간 중 신설된 모든 학교 공사에 대한 전면 조사가 필요하다"고 촉구한 바 있다.

이후 검찰은 지난해 12월 18일 오전 8시부터 밤늦게까지 김복만 교육감을 소환 조사해 이목이 집중됐지만 이후 5개월이 다 되어가도록 김 교육감에 대한 수사 결과 발표가 나오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 김복만 울산교육감, 검찰 소환 조사 중)

이 때문에 지역의 시민사회를 중심으로 "보수교육감 수사에 대한 부담 때문에 이 사건이 흐지부지 되는 것 아닌가" 하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한 시민사회는 진보성향의 교육감 수사와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앞서 지난 2005년 7월 취임한 다소 진보적 성향의 김석기 전 울산교육감은 선거법 위반으로 취임 한 달 뒤인 그해 8월 전격 구속된 후 결국 유죄가 인정돼 교육감직을 내놨다. 김석기 전 교육감은 선거를 앞둔 2004년 말 학교운영위원 등에게 연하장을 보내고 소년체전 행사에 참가해 기부행위를 하는 등의 혐의를 받았다.

특히 시민사회는 지난해 교육감 선거에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기소된 후 최근 당선 무효형을 선고 받은 것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하고 있다.

대책위 최민식 공동대표(울산교육연대 상임대표)는 5일 "이번 울산교육청 학교공사 비리 사건의 핵심 의혹은 여전히 밝혀지지 않고 있다"며 "김복만 교육감이 소환 조사를 받은 지 5개월이 되어가지만 아무런 수사 결과 발표가 없다, 검찰이 하루속히 수사 결과를 발표해 시민들의 의구심을 해소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울산교육청 공사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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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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