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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9월 16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보낸 문제의 공문.
 지난해 9월 16일, 교육부가 전국 학교에 보낸 문제의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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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세월호 관련 '노란 리본 달기'를 금지한 공문을 전국 학교에 보낸 것은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문이 나왔다.

4일 국가인권위는 "교육부가 2014년 9월, 17개 시도교육청에 세월호 참사 관련 학교 내 리본 달기 금지를 요청한 것은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가진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소지가 있다"면서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 표명 결정문을 교육부 장관에게 보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16일 교육부는 '교원 복무 관리 및 계기 교육 운영 관리 철저 요망'이란 제목의 공문에서 학교 준수 사항 가운데 하나로 "리본 달기: 교육 활동과 무관하고 정치적 활동으로 오해의 소지가 있으므로 학교 내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라고 적어 논란이 된 바 있다(관련기사 : 황당 교육부, '노란리본' 이어 교원 '복부'도 규제?).

이에 따라 같은 달 9월 23일 한 청소년 세미나 모임의 간사를 맡고 있는 학생이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서'를 냈다. 이에 대해 인권위 관계자는 "교육부 공문의 시행으로 피해자들이 받은 구체적인 피해가 확인되지 않아 이 진정은 조사 대상에서 각하했다"면서도 "교육부의 '리본달기' 행위 금지가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가능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의견을 표명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리본 달기' 행위를 금지하는 것은 그 표현이 교육부가 주장하는 바와 같이 '나무에 리본 묶기'가 아니라 일반적인 '리본 달기'로 되어 있다"면서 "추모 분위기 속에서 희생자 추모의 의미로 널리 활용된 상징적 표현 자체가 정치적 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세월호 유족에게 사과해야"

이 공문과 관련 교육부는 인권위에 "리본 달기 금지 공문은 정치적 목적으로 나무에 리본 묶기를 강요하는 전교조 교사들의 행위를 예방하기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조영선 전교조 학생인권국장은 "이번 인권위 결정은 부족하나마 학생들에게 당연히 보장되어야 할 의사 표현의 자유를 인정한 결정"이라면서 "결정문에 인용된 대로 우리나라 정부가 비준한 유엔의 국제 규약과 아동 권리 협약을 어겨 망신을 당한 교육부는 학생과 교사, 그리고 세월호 유족들에게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본인이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노란리본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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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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