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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 예산군내의 A중학교에서 체육과목을 맡고 있는 B교사가 골프채로 학생들을 때리고 폭언을 했다는 민원이 제기돼 예산교육지원청이 진상조사에 나섰다.

학부모들에 따르면 지난 4월 21일 체육시간에 B교사가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같은 반인 C군과 D군의 머리를 수차례 때리는 일이 벌어졌다. 이 때 충격으로 고통을 호소한 D군은 병원에서 뇌진탕 진단까지 받았다는 것이 학부모들의 주장이다.

C군의 부모는 "B교사가 체육시간에 농구를 하자고 말한 우리 아들의 머리를 골프채 손잡이 쪽으로 5대 정도를 때려 혹이 날 정도였다"고 설명했다.

D군의 부모도 "C군이 맞은 뒤 학생들이 웅성웅성할 때 우리 아들이 머리를 긁적였는데 B교사가 떠들었다며 골프채 손잡이 쪽으로 '퍽'소리가 나게 머리를 때렸다는 얘기를 들었다. 아들이 너무 억울해 교장선생님과 면담까지 했다고 한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어 "4~5일이 지난 뒤 아들이 머리가 아프고 어지럽다고 해 병원을 찾아 진료를 받았더니 뇌진탕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4월 29일 충남교육청에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식으로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학부모들은 또 "학생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B교사에게 골프채와 골프공으로 맞은 아이들이 한두 명이 아니다. 한번은 '미친개XX는 뭐가 약이냐'고 물어 대답을 하지 못하면 뒤통수를 때렸다고 한다. 학생들을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해 진상을 규명해야 한다. 또 학생들이 불편하지 않게 B교사를 다른 학교로 보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B교사는 이에 대해 "체육시간에 떠드는 학생들에게 조용히 하라며 골프채 손잡이 쪽으로 뒤통수를 살짝 때린 것이다. 수업시간에 장난을 치거나 떠들면 골프공을 쥐고 살짝 쥐어박았다"며 "며칠 동안 다른 지역으로 출장을 간 사이 '문제가 있다'는 연락을 받고 곧바로 예산으로 내려와 C군의 부모님을 만나 '속상하게 해 죄송하다'라는 말씀을 드렸다. D군의 부모님에게도 연락을 드렸지만 만나지는 못했다"고 해명했다.

폭언과 관련해선 "천방지축으로 날뛰는 학생들에게 '미친개는 몽둥이가 약이라는 속담이 있다. 너희들은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을 알아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말을 한 것이지 학생들에게 폭언을 한 게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한편 A중학교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 6일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를 열고 관련자(학생과 교사)들을 불러 이 문제를 심의할 예정이다.

예산교육지원청도 충남교육청으로부터 변호사를 지원받아 B교사와 학교장에 대한 조사를 진행한 뒤 결과에 따라 인사조치 등을 취할 계획이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학교폭력, #교사, #학생, #교육청,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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