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이한승 기자) 여야가 합의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적용하면 내년에 5급으로 임용돼 30년 동안 재직한 공무원은 177만원의 연금을 받게 된다. 이것은 현행 205만원보다 약 14%(28만원) 줄어든 금액이다.

인사혁신처는 3일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공무원연금 개혁안에 대한 재정 추계 결과를 공개했다.

공무원연금 관련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이번 합의안을 토대로 시뮬레이션 결과를 공식적으로 내놓은 건 이번이 처음이다.

또 2006년 5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이 앞으로 20년 동안 더 근무하면 213만원을 받는다. 이는 현행 제도를 적용했을 때 받는 연금수령액인 257만원보다 17% 깎인 금액이다.

또 1996년 5급으로 입직한 공무원이 향후 10년 동안 더 근무하면 기존의 302만원보다 7% 깎인 280만원을 받는다.

5급 공무원의 경우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7∼17% 정도다. 이처럼 같은 5급 공무원이라도 깎이는 연금액수가 다른 것은 그동안 몇 차례 공무원연금이 개혁되면서 다른 기준을 적용받기 때문이다.

하위직 공무원일수록 깍이는 비율은 더 줄어든다. 이번 합의안에 소득재분배 기능을 도입했기 때문이다.

7급 공무원의 연금이 깎이는 비율은 5∼13%다.

구체적인 금액을 보면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7급 공무원의 경우 173만원에서 157만원으로, 2006년 7급으로 임용된 공무원은 203만원에서 177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공무원은 243만원에서 232만원으로 줄어든다.

9급 공무원의 연금은 2∼9% 정도 깎인다.

마찬가지로 30년 재직 기준으로 내년에 임용되는 9급 공무원은 137만원에서 3만원 깎인 134만원을 받는다. 또 200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169만원에서 153만원으로, 1996년 임용된 9급 공무원은 200만원에서 193만원으로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중·고등학교 공립 교사의 연금 수령액이 어떻게 변하는지에 대한 결과도 공개했다.

내년에 임용되는 교원이 30년 동안 재직할 경우 연금액은 156만원에서 146만원으로, 2006년 임용 교원은 195만원에서 171만3천원으로, 1996년 임용 교원은 230만원에서 219만6천으로 줄어든다.

연금기금의 적자를 메우기 위해 투입되는 정부 보전금도 크게 줄어든다.

인사혁신처는 2016년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185조6천억여원의 보전금이 줄고, 2085년까지 70년 동안 497조1천억원의 보전금이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다.

정부보전금이 주는 만큼 보전금과 연금부담금과 퇴직수당의 합으로 이뤄진 총재정부담도 줄어든다.

2016부터 2045년까지 향후 3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기존에는 637조3천억원이었지만 개혁안이 통과되면 502조2천억여원으로 줄어든다. 약 135조1천억여원 상당의 재정절감 효과가 있다.

또 2085년까지 70년 동안 총재정부담은 기존의 제도 하에서 1천987조1천억여원이지만, 개혁안을 적용할 경우 1천654조1천억여원으로 333조의 재정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다.

이 같은 재정절감 효과는 70년 기준으로 기존의 새누리당의 개혁안보다 24조2천억원 정도 많은 것이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연금, #공무원연금, #인사혁신처, #교원
댓글9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