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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전 토론회에서 이런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말 그대로 '구금'했다"고 지적했다.
▲ 세월호 유가족 고립시킨 경찰병력 지난해 5월 9일 서울 종로구 청운동사무소 앞에서 세월호 유가족과 생존자 가족들이 박근혜 대통령과 면담을 요구하며 항의하는 모습.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30일 오전 토론회에서 이런 경찰의 대응과 관련해 "경찰은 (집회)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말 그대로 '구금'했다"고 지적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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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1주기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이 차벽트럭 18대와 차량 470여 대를 동원해 서울 광화문 광장 일대에 차벽을 설치한 것과 관련해, 시민단체가 이를 "경찰의 명백한 공권력 남용"이라며 위법성을 지적하는 토론회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이들은 토론회 직후 '치워라 차벽, 지키자 모일 권리'라는 기자회견을 했다.

앞서 세월호 1주기 범국민대회 때 경찰이 세월호 유가족 20명을 연행하고, 이 과정에서 한 유족 어머니가 갈비뼈 4대가 부러지는 등 크게 다치면서 경찰의 과잉진압 논란이 일었다(관련 기사: '박스'에 소변보고, 갈비뼈 부러지고... 두 번 우는 유족들).

지난 18일, 1주기 범국민대회를 취재하던 한 기자는 경찰이 쏜 물대포를 눈동자에 직격으로 맞아 각막 뒤쪽 홍채 근육이 모두 파열되기도 했다. 당시 그가 쓰던 카메라는 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심하게 부서진 상태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과 4·16연대, 인권침해감시단 등은 30일 오전 서울 중구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4층에서 "세월호 집회 때 보인 경찰의 대응은 기본권인 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고, 집회 참가자의 신체에 심각한 위해를 초래한 공권력 남용"이라고 지적했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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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욱 참세상 기자는 이날 "당시 경찰은 이미 해산한 시위대를 향해서도 물대포를 쐈다, 취재진 쪽에 물대포 분사 명령을 내렸다가 다시 방향을 바꾸는 등 원칙 없이 장비를 사용한다는 걸 느꼈다"고 지적했다. 그는 "(안구 속에) 피가 많이 나서 현재 약물치료를 받는 중인데 아직도 동공이 조여지지 않는다, 물대포가 얼마나 위험한지 알겠더라"고 덧붙였다.

박주민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아래 민변) 변호사는 토론회 발제를 통해 "지난 16일과 18일 집회 당시 경찰이 보인 대응은 총체적으로 위헌·위법적이었다"며 "집회의 자유는 물론 참가자들을 불심검문(不審檢問)하기도 했다, 이에 민변은 향후 권리 침해를 당한 시민들을 공개적으로 모집해 경찰에 민·형사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그는 위법성의 근거로 ▲2011년 헌법재판소가 경찰의 차벽 설치를 위헌이라고 판단했고 ▲경찰이 이번 집회에서 뿌린 캡사이신 분사액이 2014년 전체 사용량의 2배를 넘으며 ▲경찰이 임의로 광화문 일대 CCTV를 통해 시민들을 감시해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는 점을 들었다(관련 기사:'경찰 차벽'이 적법? 외신기자 "외국이었다면 박살났다").

동 시간대, '차벽 설치 적법했다' 토론회... 박주민 "사실 관계부터 틀렸다"

같은 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위대 도로 행진을 막기 위한 차벽은 적법하다"며 민변 등 시민단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같은 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토론회에서는 "시위대 도로 행진을 막기 위한 차벽은 적법하다"며 민변 등 시민단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 유성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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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시간, 프란치스코 교육회관 6층에서는 세월호 추모 집회 당시 경찰의 차벽 설치가 적법했다는 내용의 토론회가 열렸다. 바른사회시민회의 주최로 열린 '차벽설치 위헌 논란, 어떻게 볼 것인가' 토론회에서는 "시위대 도로 행진을 막기 위한 차벽은 적법하다"며 민변 등 시민단체와는 정반대의 주장을 펼쳤다.

이헌 시민과함께하는변호사들 공동대표는 "(2011년) 당시 헌재의 결정 취지는 사전·예방적 차원의 전면적 차벽설치는 위헌이나, 대규모 폭력 집회 시의 차벽설치 자체는 위헌이 아니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장수혁 행복한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변호사는 "이번 시위에서는 세월호 유족들과 아무 연관이 없는 '전문 시위꾼'들이 참여해서 질서를 어지럽혔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변호사는 "아마 그 분들이 현장에 안 계셨던 모양"이라며 "경찰은 당일 집회 시작 전에 이미 차벽을 모두 쳐 놓은 상태였다, 유가족들이 이에 저항하다 연행되기도 했다"며 사실관계가 틀렸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시위꾼'과 관련해서도 "대규모 집회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온다, 일부 일탈적인 개인 때문에 추모 집회를 하지 말라는 건가"라고 반박했다.

이어 한상희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현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아래 집시법)' 자체가 이미 경찰청의 의견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법 적용에 있어 경찰의 재량적 판단이 중요시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경찰은 차벽으로 시민 통행을 막아 통행권을 침해하고, 참가자들을 고립시켜 심리적 압박을 주면서 말 그대로 '구금'했다"고 지적했다.

신훈민 진보네트워크센터 변호사는 "당시 집회에서 연행된 참가자 100명 중 40여 명에게 '사전 계획된 조직적 범행'이라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됐다, 하지만 당시 대부분 혐의는 '해산명령불응죄·일반교통방해죄'이므로 휴대폰은 주요 증거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그는 "압수수색은 혐의 입증보다 추모집회를 조직범죄로 만들려는 의도가 담겨있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한편 같은 날 오후, 이석태 위원장 등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가 대통령에게 세월호 특별법 관련 정부(해양수산부) 시행령 수정안 거부 의사를 알리고 대통령 면담을 요청하겠다며 청와대로 가다가 경찰에 가로막혔다. 4·16 가족협의회 소속 세월호 유가족 50여 명도 "수정안은 특조위의 독립성을 훼손한다"며 기자회견을 했다.

오후 5시 20분 현재, 특조위·유가족은 각각 청와대 인근 청운동주민센터 앞과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앞에서 연좌농성을 벌이고 있다.

○ 편집ㅣ최은경 기자



태그:#세월호 경찰, #세월호 집회, #세월호 연행, #세월호 민변, #세월호 시행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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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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