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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싱턴·도쿄·뉴욕=연합뉴스) 노효동 박성제 조준형 특파원 = 일본 자위대가 한반도 주변지역에서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경우 한국의 주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이 미·일 새 방위지침에 반영됐다.

   그러나 이는 한국의 사전 동의를 반드시 구해야 한다는 우리 정부의 입장이 명시적으로 반영되지 않은 채 포괄적이고 추상적으로 표현됐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27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뉴욕 월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에서 존 케리 미 국무장관, 애슈턴 카터 미 국방장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외무상,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새로운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을 확정했다.

   미·일 양국은 새 지침의 '일본 이외의 국가에 대한 무력 공격 대처 행동' 항목(D 항목)에서 "미 일 양국이 각각 미국 또는 제3국에 대한 무력 공격에 대처하기 위해 주권의 충분한 존중을 포함한 국제법 및 각자의 헌법 및 국내법에 따라 무력행사를 따른 행동을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이는 한·미·일 3국이 지난 17일 '3자 안보토의'(DTT) 직후 발표한 공동보도문에서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것을 포함해 국제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한다는데 동의했다"고 밝힌 것과 같은 맥락이다.

   당시 우리 국방부 측은 미·일 새 방위협력지침에 보다 구체화된 내용이 반영될 것이라고 밝혔으나, 새 지침에도 공동보도문과 같이 포괄적이고 일반화된 내용이 들어갔다는 지적이 나온다.

   미국 국방부 고위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미국이 아니라 일본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제3국이 공격을 받거나 그같은 공격이 일본의 안보에 직접적 영향을 끼치는 경우에도 일본이 대응할 수 있게 된다"며 "그러나 새 지침은 일본 평화헌법과 완전히 일치하고 국제법에 충실히 따르며 역내 제3국에 대한 주권을 충분히 존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국자는 이어 "새 지침에 따른 미·일 방위협력이 역내 전체는 물론 한반도의 안보와 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며 "역내 비상사태에 대한 우리의 노력을 지원하는 일본의 능력이 증강된다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 정세 안정에 도움이 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그는 특히 "주일 미군은 한반도 유사시 한반도로 들어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번 지침은 1997년 한 차례 개정된 방위협력지침을 18년 만에 재개정한 것으로, 미군에 대한 일본 자위대의 후방지원을 대폭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기존 지침은 미·일 방위협력의 지리적 범위를 최대 한반도와 대만 해협을 아우르는 '일본 주변'으로 제한했지만, 새로운 지침은 이 같은 지리적 제약을 철폐해 자위대가 전 세계를 활동 무대로 미군과 연합작전을 벌이고 중국에 대한 억지력을 확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미·일 양국은 이 지침에서 ▲평소의 협력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대한 잠재적 위협에 대한 대응(중요영향 사태) ▲일본에 대한 무력 공격 사태에 대한 대처 행동 ▲집단 자위권 행사를 전제로 일본 이외의 국가를 겨냥한 무력 공격에 대한 행동 ▲일본에서 발생하는 대규모 재해에서의 협력 등 5개 분야에 걸친 미군과 자위대의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양국은 특히 일본의 평화와 안전에 중요한 영향을 주는 사태를 지리적으로 규정할 수 없다는 점을 지침에 적시하고, 평시부터 긴급사태에 이르기까지 '이음새 없는' 형태로 일본의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를 취해나간다고 밝혔다.

   양국은 또 센카쿠 열도를 둘러싼 중국과의 충돌 가능성에 대비해 '도서(섬) 방위'를 명기했다. 지침은 "자위대는 도서도 포함한 육상 공격을 저지하고 배제하기 위한 작전을 주체적으로 실시하고 필요가 생겼을 경우 섬 탈환 작전을 실시하며 미군은 자위대를 지원한다"고 적시했다.

   양국은 이와 함께 미국을 표적으로 하는 탄도 미사일을 일본 자위대가 요격하는 내용이 지침에 명기됐다. 특히 미군과 자위대는 탄도미사일 대처 능력의 종합적인 향상을 꾀하며 탄도미사일 발사를 조기에 탐지하기 위해 실시간으로 정보를 교환하기로 했다.

   양국은 집단자위권 행사 시 자위대가 미군의 자산(무기)을 보호하거나 수색, 구난, 기뢰제거, 강제선박 검사, 후방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양국은 미국이 세계적으로 관여한 국제분쟁에서 자위대가 평화유지 활동, 인도적 지원, 재해구호, 해양 안전보장, 해적퇴치, 기뢰 제거, 대량살상무기 비확산 차단, 대테러 활동 등의 후방지원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제3국과의 방위협력이나 다자안전보장 방위협력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주와 사이버 공간에서의 협력도 새로운 협력 분야로 포함됐다.

   양국은 각종사태 발생 시 미일이 대응방안을 협의하는 '조정기구'를 언제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했다. 지침은 "양국 정부는 새로운 동맹조정 메커니즘을 설치해 평상시부터 긴급사태까지 모든 단계에서 미군과 자위대의 활동과 관련한 정책과 운용 면의 조정을 강화하고 정보 공유에 이바지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미·일 방위협력지침은 일본 자위대와 미군의 협력 및 역할분담을 규정한 문서로서 1978년 옛 소련의 침공에 대비해 작성됐으며 1997년 한반도 유사상황을 가정해 한 차례 개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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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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