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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농협의 자회사인 남해화학(주)의 비료 수천톤이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관광단지의 주차장을 불법으로 점령하고 있어 말썽을 빚고 있다.

남해화학이 생산한 비료를 지역농협에 공급하는 물류계약을 맺은 (주)농협물류의 하청업체인 ㅇ업체가 사유지인 이 곳을 토지주로부터 임차해 하치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

남해화학과 농협물류도 하청업체의 불법행위를 알면서도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책임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관광단지 주차장에 불법으로 적치돼 있는 비료더미. 천막과 비닐, 팔레트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덕산온천관광단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충남 예산군 덕산온천관광단지 주차장에 불법으로 적치돼 있는 비료더미. 천막과 비닐, 팔레트 등이 어지럽게 널려있어 덕산온천관광단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 김동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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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해 12월부터 5개월여 동안 남해화학의 비료 수천톤이 덕산온천관광단지의 주차장에 무단으로 적치돼 있다.

어지럽게 쌓여있는 엄청난 규모의 비료와 팔레트, 천막, 비닐 등은 위화감을 조성하며 하루에도 수많은 관광객들과 주민들이 오가는 덕산온천관광단지의 미관을 해치고 있다.

또 관리자나 안전시설도 전무해 자칫 4~5미터 높이로 쌓여있는 비료더미가 무너져 내릴 경우 안전사고까지 우려되는 실정이다.

예산군은 지난해 12월 ㅇ업체의 불법행위를 인지한 뒤 계도를 거쳐 1월 26일 원상복구명령을 내렸다. 이어 기한(3월 10일)까지 원상복구명령을 이행하지 않자 3월 17일 ㅇ업체를 예산경찰서에 고발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보면 관리지역 등에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놓는 행위를 하려면, 설사 그곳이 사유지더라도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하지만 ㅇ업체는 고발한 지 한 달이 지나도록 원상복구를 하지 않았다.

예산군 관계자는 "ㅇ업체가 불법으로 비료를 적치한 곳은 관광지조성계획에 주차장으로 명시돼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공간으로만 사용할 수 있다, 또 1개월 이상 물건을 적치할 때는 사전에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남해화학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우리가 직접 비료하치장을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물류는 농협물류와 계약을 맺었다. 농협물류도 하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다"면서 "지역에서 자꾸 말이 나오면 남해화학의 이미지가 나빠지기 때문에 우리도 하청업체의 불법행위를 알게 된 뒤 지속적으로 비료를 옮기라고 얘기를 했다. 현재 하청업체가 다른 부지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또 농협물류 관계자는 "예산군에 질의를 해 덕산온천관광단지 주차장을 사용해도 된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ㅇ업체의 말을 듣고 물류대행계약을 맺은 뒤 비료하치장으로 운영하게 된 것이다"라며 "ㅇ업체로부터 원상복구명령이나 고발조치에 대해선 전혀 듣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이어 "법을 어기면서까지 할 수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면 비료하치장을 바로 이전하는 것이 맞다, ㅇ업체에게 다시 확인을 하겠다"고 해명했다.

반면 ㅇ업체 관계자는 "예산군에서는 서류상으로 3월까지 치워달라고 했었지만 밑거름이 들어가는 시기가 4월 중순부터 5월까지기 때문에 5월에 치우겠다고 담당공무원과 약속을 했다"라며 "고발조치에 대해선 연락을 받은 것이 없다"라는 입장을 보였다.

덧붙이는 글 | 충남 예산에서 발행되는 지역신문 <무한정보>와 인터넷신문 <예스무한>에도 실렸습니다.



태그:#비료, #농협, #남해화학, #농협물류, #예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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