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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2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을 배임·횡령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는 2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 앞에서 정대수 부산대병원장을 배임·횡령혐의로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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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보건의료노조 부산대병원지부(아래 노조)가 정대수 부산대 병원장을 배임·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정 병원장이 병원 시설 공사 예산과 의사회 교부금을 불투명하게 관리해 병원과 직원들에게 손해를 끼쳤다는 내용이다. 반면 병원 측은 노조의 의혹 제기를 사실무근이라고 맞서고 있다.

27일 오전 부산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하기에 앞서 기자회견을 연 노조는 병원장의 각종 비리의혹에 대한 엄청한 수사를 촉구했다. 노조가 제기하는 대표적인 의혹은 정 병원장이 부산시 의사회의 교부금 수천만 원을 횡령한 정황이 있다는 것이다.

노조는 병원장이 의사들의 복지 등을 위해 사용해야 하는 의사회 교부금을 비서와 특정 교수의 개인 통장으로 받았고, 이에 대한 용처도 밝히지 않는다고 비판하고 있다. 부산대병원 교수 31명도 이에 대한 진정서를 지난 10일 제출한 바 있다.

더불어 노조는 교수들이 제출한 진정서를 토대로 부산대병원이 병원 인근에 있는 KT 서부지사를 사들이는 과정에서 240억 원의 감정가보다 더 많은 258억 원에 매매계약 체결한 의혹도 제기하고 있다.

또 노조는 부산대병원이 경남에 건설을 추진해온 연수원의 공사가 정지되며 건설 비용이 대폭 증가하게 된 배경에 검찰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인사 문제에서도 노조는 병원장이 직제규정 개정과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않고 특정 교수를 임명해 매월 부당하게 300만 원을 지급해 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병원 측 "근거 없는 소문... 모욕죄·명예훼손 해당"

반면 병원 측은 의혹 제기를 부인하고 나섰다. 부산대병원은 이날 낸 입장에서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주위 근거 없는 소문을 마치 기증 사실인양 기자회견을 주도한 노조집행부의 행동은 병원장 및 사업장에 대한 모욕죄,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라고 밝혔다.

병원 측은 노조와 일부 교수들이 문제 삼고 있는 의사회 교부금 사용을 '관례'라고 반박했다. 병원은 "(교부금은) 자체적으로 특별 분회 회장(병원장)의 책임 하에 회원들을 위하여 운용, 사용하는 것이 관례였다"면서 "원로교수들의 명절선물, 양산병원의 경조사, 젊은 임상교수의 외국 유학 격려금, 전공의 모임 격려금, 직원 체육대회 격려 등에 사용되었고 원장 개인의 사익을 위해 사용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병원 측은 병원 시설 공사와 관련해서는 법률적 검토와 감사원의 감사를 받은 사안임을 강조하며 "불법과 편법을 막고 법률적 보강을 하였다"고 해명했다. 인사에 대한 문제 제기 역시 병원 측은 "기관장이 기관과 구성원의 모든 점을 미래지향적으로 고려하여 하는 것"이라며 "아무런 문제점이 없이 합리적인 것인데도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근거 없이 오직 비방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태그:#부산대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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