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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방현덕 기자 = 등록금을 받아 질 높은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는데 투자하기보다는 적립금만 쌓는 데 치중한 대학교에 등록금 일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이 처음 나왔다.

적지 않은 수의 대학이 거액의 적립금을 마련했음에도 교육개선 노력은 게을리하고 있어 학생들의 유사 소송이나 등록금 인하 요구 등이 이어질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부장판사 송경근)는 채모씨 등 수원대학교 학생 50명이 학교법인, 이사장, 총장을 상대로 낸 등록금 환불 소송에서 원고의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6일 밝혔다. 피고는 학생들에게 30만∼90만 원씩 되돌려주도록 했다.

재판부는 수원대 측이 사립학교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적립금과 이월금을 부당하게 운용하면서 등록금보다 현저히 떨어진 실험·실습 교육을 했다는 것이다.

특히 부적절한 회계 집행으로 교비회계가 잠식되고 실험, 실습, 시설, 설비 예산이 전용돼 교육환경이 학생들의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고 판시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로할 책임이 있다고 재판부는 밝혔다.

학생들은 학교 재정이 매우 양호한데도 교육환경이 개선되지 않아 피해를 봤다며 2013년 한 명당 100만∼400만 원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이 학교는 전국 사립대 중 4번째로 많은 4천여억 원의 적립금 및 이월금을 마련했다고 학생들은 주장했다.

지난해 교육부 감사에서 수원대는 해당 연도에 착공할 수 없는 건물의 공사비를 예산에 넣어 이월금을 부풀린 사실이 적발됐다. 총장과 이사장의 출장비 부당 지급과 교비회계 전용 등 총 33개 부문에서도 지적을 받았다.

2011∼2012년에는 전임교원 확보율이 모두 대학평가 기준에 미달했다. 또, 등록금 대비 실험실습비와 학생지원비는 각각 수도권 종합대학 평균의 41%, 9% 수준에 그쳐 정부재정지원 제한대학으로 잠정 지정됐다.

재판부는 "금액을 많이 책정하기는 어렵지만 대학의 잘못된 관행에 경종을 울리는 차원에서 등록금 일부를 위자료로 인정했다"며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수원대의 전임교원 확보율과 등록금 환원율이 2013년부터 대학평가 기준을 충족한 점을 들어 2013년 이후 입학한 원고 6명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 측의 이영기 변호사는 "막대한 재단 적립금에도 열악한 교육을 제공한 대학에 위자료 책임을 인정한 첫 판결"이라며 "용도 불명의 적립금을 빼면 반값등록금이 가능하다는 분석이 있는 만큼 다른 대학도 판결의 의미를 되새겨 등록금 인하를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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