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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김호준 이상현 기자) 정부가 개성공단 북한 근로자 임금지급 시한인 24일까지 파악한 임금 납부 기업은 18곳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는 이날 "현재까지 개성공단 관리위원회가 기업의 신고나 문의를 통해 파악한 임금 납부 기업은 18개인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며 "임금을 지급한 기업에 대해서는 현재 사실 관계 및 경위를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오늘 북측 세무소에 임금을 납부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기존 최저임금 월 70.35달러 기준으로 임금을 납부하면서 북한이 일방적으로 인상한 월 74달러 기준 차액에 대해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은 정부의 지침을 위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다.

 

개성공단기업협회의 한 관계자는 "연체료를 낼 것을 확인하는 담보서에 서명한 기업에 대해서는 정부가 경위서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일부 개성공단 입주 기업이 정부의 지침을 어기고 북한 근로자 3월분 임금을 지급한 것과 관련, 필요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이다.

 

황부기 통일부 차관은 이날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개성공단 기업 대표와의 간담회에서 "일부 기업들은 임금을 지급하는 과정에 정부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지침)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문제 해결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황 차관은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기업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관계 확인을 거쳐 상응하는 필요한 조치를 취해 나갈 것"이라며 "이번 사태를 원만히 해결하는 관건은 기업인 여러분이 힘드시더라도 정부를 믿고 단합해서 한목소리를 내는 것"이라고 당부했다.

 

황 차관이 주재한 이날 개성공단 기업대표 간담회에는 신한용·유창근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 등 개성공단 입주기업 대표와 임원 10여 명이 참석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기업 대표들은 "개성공단 임금 문제와 관련한 불안정성이 지속되면서 구매자들이 떠나고 있다"면서 "정부가 조속히 임금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정부측에 요청했다고 통일부 당국자는 전했다.

 

이 당국자는 "임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된 기업은 모두 20일에 냈다"며 "그 이후에 납부한 기업은 없는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북측은 남측 개성공단 관리위의 요청을 수용해 임금지급 시한을 20일에서 24일로 연장한 바 있다. 

 

연장된 임금 지급시한도 만료됨에 따라 북측은 다음 주부터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연체료를 물리겠다고 기업 측을 압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부는 이와 관련, "오늘 관리위(남측)와 총국(북측) 간 임금 납부와 관련해 협의를 진행했다"며 "결론이 나지는 않았지만 27일 추가 협의를 진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개성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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