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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오후 전교조 연가투쟁이 벌어지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24일 오후 전교조 연가투쟁이 벌어지는 서울시청 광장에서 서울지역 한 초등학교 학생들이 체험학습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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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24일 전교조 연가투쟁을 위해 학교를 비운 교사들 전원에 대한 형사고발을 확정하고 고발 시기를 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월호 1주기와 성완종 리스트 사태로 궁지에 몰린 정부가 '교사 무더기 고발과 전교조 탄압을 탈출구로 삼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교육부 "고발은 확정, 고발 시기는 확정하지 않아"

전교조는 이날 오후 1시부터 '4·16 세월호 진상규명과 공적연금강화, 전교조 법외노조 저지를 위한 연가투쟁'을 서울시청 광장 등지에서 벌였다. 전교조는 연가와 조퇴를 내고 참석한 교사는 각각 2000명과 1000명이라고 밝혔다.

이날 오후 교육부 관계자는 기자와 한 전화통화에서 "연가투쟁 참석 교사들에 대한 형사고발은 확정했고, 고발 시기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집단행위 금지를 규정한 국가공무원법 66조 등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집회 참가를 위한 연가를 냈다는 이유를 들어 참석 교사 전체를 고발하려는 것은 처음있는 일이다. 교육부는 교사 무더기 고발에 이어 참가 교사에 대한 징계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교육부는 연가투쟁 참석 교사들을 가려내기 위해 17개 시도교육청에 교원복무실태와 수업결손 여부를 수합해 이날 오후 4시까지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하지만 상당수의 교육청이 이 시한을 지키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교육부는 교원복지연수과장을 팀장으로 한 4명의 직원을 연가투쟁 현장에 급파해 이른바 '임장지도' 활동을 펼쳤다. 참석 교사들의 얼굴과 이동경로, 발언내용 등을 엿보기 위해서다.

교육부 요구에 따라 시도교육청 직원 20여 명도 현장에서 교육부를 도왔다. 하지만 강원과 광주교육청 등 일부 교육청은 교육부의 요구를 거부하고 현장에 직원을 보내지 않았다고 교육부 관계자는 설명했다.(관련기사 교육부 "연가교사 이동방법 파악"... 사찰 논란)

앞서 지난 17일 교육부는 전체 조합원들을 상대로 연가투쟁을 위한 찬반투표를 벌였다는 이유로 전교조 중앙집행위원 24명을 고발한 바 있다.

교육부가 지난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긴급 공문.
 교육부가 지난 21일 시도교육청에 보낸 긴급 공문.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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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사찰...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교조 대변인은 "교육부가 시도교육청 직원들을 동원해 교사들의 이동방법 등을 파악토록 한 것은 사찰을 자행하던 군부독재 시절로 회귀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징표"라면서 "불통이 주특기인 정부가 대화 대신 교사 고발, 징계, 협박 등 강압 수단을 동원한 탄압에만 혈안이 되어 있어 유감"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교사들이 정당하게 연가를 내고 참석한 집회와 노동자 파업에 대한 탄압은 국민에 대한 도전"이라고 덧붙였다.

한 교육계 관계자는 "성완종 리스트와 세월호 문제 등으로 궁지에 내몰린 박근혜 정부가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고발과 징계 국면을 통해 정권의 위기를 탈출하려는 의도가 보인다"고 지적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냅니다.



태그:#전교조 연가투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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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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