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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대체 : 22일 오전 8시 10분]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416가족협의회, 416연대,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에서 20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경찰당국의 416 1주기 추모 탄압규탄 및 시민 피해상황 발표'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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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세월호 참사 1주기 추모 집회 도중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연행된 권영국 변호사(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3명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들과 함께 연행된 2명에 대해서는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2일 오전 권영국 변호사와 이아무개, 신아무개씨 등 3명에 대해 "구속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증거를 인멸하거나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법원은 지난 11일 열린 세월호 집회에서 연행된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소속 활동가 2명에 대해서도 같은 이유로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반면, 법원은 이들과 함께 연행된 권아무개씨, 강아무개씨에 대해서는 "범죄 사실의 소명이 있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경찰은 지난 18일 열린 세월호 1주기 추모집회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일반교통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집회 참가자 100명을 연행했다. 100명 중 유가족 전원과 고등학생 6명 등 총 32명을 석방하고 68명을 조사한 뒤 지난 20일, 권 변호사를 포함 5명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서울지방변호사회 인권위원회(위원장 오영중)는 지난 21일 성명을 내고 경찰에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 국민이 경건하게 피해자를 추모해야 할 시기에 추모집회를 결국 강경 진압으로 제압했다"라면서 "추모를 위해 참가한 시민들과 인권침해 감시 활동을 하던 권 변호사에 구속영장을 전격 청구한 경찰의 처사에 유감을 표시한다"라고 밝힌 바 있다(관련 기사 : 서울변회 인권위 "차벽 봉쇄는 위헌 소지").


태그:#세월호 추모 대응, #경찰 강경 진압, #구속영장 기각, #권영국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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