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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 기자회견 모습
 반대대책위원회 주민들 기자회견 모습
ⓒ 김영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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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레미콘 공장' 설립 문제로 인한 주민과 기업 간 갈등이, 시흥시와 기업 간 법정 싸움으로 번졌다. 21일 오전 10시 20분 수원지법 제4별관 201호실에서 첫 변론이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김윤식 시흥시장은 '하중동 레미콘 공장설립반대 대책 위원회(아래 반대대책위)'의 요구에 따라 '레미콘 공장 설립 불허' 방침을 발표했다. 그러자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던 C 기업은 12월 불허 방침을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행위허가 변경불허 가처분 취소)을 제기했다.

원고인 C 기업 측 변호인과 피고인 시흥시 측 변호인은 이날 법정에서 공장설립 불허에 대한 적법성과 부당성을 두고 공방을 벌였다. 공장설립에 반대하는 주민과 시흥시 관계자 등 약 30명이 첫 변론을 지켜봤다. 

피고 측 변호인은 "공장 설립 예정지가 개발제한구역이기 때문에 시흥시의 재량권이 크게 인정돼야 하고, 환경에 대한 영향이 없다고 할 수 없다"며 "설립을 불허한 것은 적법한 행정행위였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원고 측 변호인은 "이미 벽돌 공장으로 허가가 나와 있었다"라며 공장 설립 불허는 부당한 행정행위라고 맞섰다.

양측 변호인의 첫 변론은 약 10분 만에 끝났다. 다음 변론은 오는 6월 2일 오전 10시 제4별관 201호실에서 열린다.

법정에서 변론이 시작되기 직전인 오전 10시에는 기자회견이 열렸다. 반대대책위 주민 약 20명이 법원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행정소송 중단과 레미콘 공장 설립 철회"를 회사 측에 촉구했다. 시흥시에는 "흔들림 없고 치밀하게 C 기업과의 행정소송에 임하라"고 당부했다.

생태와 환경의 허파 같은 곳에 레미콘 공장을... 반대투쟁 절실"

지난해 7월경 시흥에 있는 C 기업이 레미콘 공장 설립을 추진하자 공장 설립 예정지(시흥시 하중로 55-16) 주변 매화·신현·장곡·연성·능곡동 주민들은 '반대대책위'를 구성, 설립반대 운동을 벌였다. 주민들은 분진과 오·폐수 방출로 공기 오염과 수질 오염이 심화되고, 레미콘 차량 운행으로 인한 교통난 등으로 재산가치 하락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레미콘 공장 설립에 반대했다.

반대대책위는 그동안 서명운동과 시청 앞 1인 시위 등을 진행했다. 서명에 동참한 시흥시민은 1만6천여 명에 이른다. 또한, '레미콘 반대'가 적힌 빨간 티셔츠를 입고 다니며 반대 의지를 알리는 데 주력하기도 했다. 주민 반대가 격렬해지자 시흥시의회 역시 반대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주민들이 특히 걱정하는 것은 환경문제다. 주민들은 기자회견문에서 "시흥시가 자랑하는 호조 벌과 연꽃테마파크가 있는, 생태와 환경의 허파 같은 곳에 레미콘 공장을 설립하려고 했기에 반대투쟁이 절실했다"라고 밝혔다.

김경순 반대대책위 홍보담당은 첫 변론일 전날인 20일 <오마이뉴스>와 한 인터뷰에서 "연꽃길과 벚꽃길, 자전거길과 논밭 길이 있는, 시흥에서 가장 아름다운 곳 한복판이 공장 예정지"라며 "환경은 아랑곳없이 돈만 벌면 된다는 C 기업의 부도덕함에 분노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오마이뉴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한 이유를 알아보기 위해 20일 오전 C 기업 윤아무개 대표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 했지만 되돌아오는 건 "전화를 받을 수 없다"는 자동응답뿐이었다. 지난해 9월 윤 대표는 기자와 전화 통화에서 "공장 설립을 하지 않으면 손해가 크다"며 "공장 설립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태그:#시흥 레미콘 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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