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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유승민 '이 총리 사의, 안타깝지만 불가피' 새누리당 유승민 원내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 이희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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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완구 국무총리가 사의를 표명한 가운데, 여당은 "국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고 평가하며 적극적인 야당 공세로 돌아섰다.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21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이완구 총리의 사의 표명은 인간적으로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국정을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며 "성완종 리스트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성역없는 수사가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원유철 정책위의장도 "이 총리가 국정 정상화를 위해 용단을 내렸다"라고 평가했다.

20일 김무성 대표와 유승민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는 서울 관악을 현장 선거대책회의 뒤 비공개회의를 열고 '이완구 총리가 박근혜 대통령이 중남미 순방을 마치고 귀국하는 27일 이전에 자진사퇴해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을 모았다. 이러한 여당의 기류는 이 총리가 자정께 박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유 원내대표는 "지난주 주례회동에서 우윤근 새정치연합 원내대표에게 특검을 하자고 제안했다"라며 "검찰 수사 결과가 발표돼도 야당은 신뢰할 수 없다고 할 것이 뻔해서 특검밖에 없다고 생각해 제안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유 원내대표는 "작년에 여야가 합의해서 통과시킨 상설특검법대로 하면 되는데 야당은 이번 사건만을 위한 별도의 특검법을 만들자고 주장하면서 당장 특검을 할 생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라며 "이것은 사건을 질질 끌려는 전략이다"라고 비판했다.

유 원내대표는 "오늘 주례회동에서 야당이 동의하면 특검에 합의하고 준비절차에 착수할 수 있다"라며 "성완종 리스트를 정략적으로 이용하는 데만 몰두하고 민생을 외면하면 국민으로부터 심판받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야당은 우리에게 어음, 우리는 야당에게 현금 지급"

이 총리의 사의 표명과 관련한 새누리당의 반응은 "국정 정상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라는 선에서 그쳤다. 이어 경제활성화 법안 등의 처리를 압박하며 적극적인 야당 공세에 나섰다.

원유철 정책위의장은 "이제 야당은 정쟁을 중단하고 민생과 경제살리기 국회에서 힘을 모의고 4월 임시국회에서 합의한 내용을 처리할 수 있도록 협조해 달라"라며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영유아보유법, 누리예산 부족으로 인한 보육대란과 관련한 지방재정법, 해상안전법과 선원법 등 안전관련 법안도 4월 국회에서 반드시 처리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이군현 사무총장도 "야당은 공무원연금개혁 등을 처리해야 할 중차대한 4월 국회를 정쟁국회로 악용하려는 시도를 중단해야 한다"라며 "경제활성화법 등 현안을 뒤로 한 채 정쟁국회에 치중하면 부메랑으로 돌아올 것이다"라고 경고했다.

이 사무총장은 "4월 국회는 19대 국회가 주요한 법안을 처리할 수 있는 마지막 골든타임이다"라며 "어제부터 상임위가 개최됐지만 법안심사, 부처 업무보고 등 일정이 빠듯하기 때문에 비생산적인 정쟁에 발목 잡혀선 안 된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현 야당 원내지도부가 여러 가지 법안 등을 임기 중에 처리하지 않고 마친다면 이것은 약속 위반이다"라며 "그동안 야당은 우리에게 어음을 발행했는데 우리는 야당에 현금을 지급한 사례가 많았다"라고 말했다.

조 원내부대표는 "만약 야당이 4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는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어음을 부도내고 물러나는 것이다"라며 "채무 불이행뿐만 아니라 합의정치, 신뢰정치의 틀을 깨뜨리는 행동이 될 것이다"라고 지적했다.

"문재인 -전해철, 성완종 사면-이석기 가석방 이유 밝혀라"

일부 의원들은 다시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공격에 나섰다. 권성동 국회 환경노동위 간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 성완종 전 의원이 두 차례 사면받았는데 이것은 성 전 의원의 야권 로비설을 뒷받침한다"라며 "각각 청와대 민정수석과 비서실장이었던 문 대표는 법무부 업무이기 때문에 청와대와 무관하다고 하지만 사면은 헌법에 명시된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청와대 영향력이 절대적이다"라고 반박했다.

권 간사는 "성완종 전 의원의 두 번째 사면과 관련해 법무부에서 사면 불가를 피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매주 화요일 열리던 국무회의를 6일 동안 연기하면서 의견을 조율했다"라며 "법무부가 청와대의 강요를 이기지 못하고 성 전 회장을 사면했지만 묵과할 수 없어서 성 전 의원 이름을 보도자료에서 삭제했다"라고 주장했다.

권 간사는 "성 전 의원의 두 번째 사면은 눈을 속인 것으로 밀실사면을 감행한 것이다"라며 "국정조사를 실시해서 당시 사면이 법무부 의견인지 청와대에서 주도한 것인지, 보도자료에서 왜 이름을 누락했는지 등을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김도읍 원내부대표도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의 2003년 8․15 가석방과 성완전 전 경남기업 회장의 두 차례 사면에는 두 가지 공통점이 있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도 2003년 실형을 받고 상고했지만 상고한 지 6일 만에 취하했고, 성 전 회장도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의 경우 상고를 취하하고 형이 확정되자 당시 민정수석이었던 문재인 대표가 밀어붙여서 4월 가석방을 시도했지만 이루지 못하고 8·15 때 가석방됐고, 그 다음 해에 사면복권됐다"라며 "성 전 회장도 상고를 포기한 지 한 달 10일 만에 특별사면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김 원내부대표는 "이석기 전 의원은 2003년 한 인터넷매체와 한 인터뷰에서 '청와대가 확실히 사면할 의지가 있어서 상고를 취하했다'고 했다"라며 "형이 확정된 이후 특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회적 기여가 있어야 가석방이나 특별사면을 단행할 수 있는데 노무현 정부에서는 청와대가 대상자를 미리 선정해놓고 거기에 맞춰서 사면한 것 아닌가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든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부대표는 "성 전 회장이 두 번째 사면 때 청와대 민정수석이었던 전해철 의원은 '이명박 당선자 측에서 요구한 것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등 남일 보듯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라며 "이석기 전 의원 가석방 때 민정수석이었던 문 대표, 성 전 회장 두 번째 사면 때 민정수석이었던 전 의원이 공개적으로 가석방과 사면 배경,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태그:#이완구, #유승민, #권성동, #문재인, #김도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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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0년 전남 강진 출생. 조대부고-고려대 국문과. 월간 <사회평론 길>과 <말>거쳐 현재 <오마이뉴스> 기자. 한국인터넷기자상과 한국기자협회 이달의 기자상(2회) 수상. 저서 : <검사와 스폰서><시민을 고소하는 나라><한 조각의 진실><표창원, 보수의 품격><대한민국 진보 어디로 가는가><국세청은 정의로운가><나의 MB 재산 답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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