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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를 체납한 자동차의 공매를 대행하는 업체와 세무직 공무원간의 금품거래가 포착돼 수사가 진행되고 가운데 해당 업체와 계약을 맺은 도내 시·군이 상당한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예상된다.

19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최근 뇌물 장부가 드러나면서 전국 지자체로 수사가 확산되고 있는 서울의 한 차량 공매대행 업체와 계약을 맺은 도내 시·군이 무려 12곳(일반 행정구 포함)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라일보와 도가 파악한 결과, 전주시 완산구·덕진구,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진안군, 무주군, 장수군, 임실군, 고창군, 부안군 등이 문제의 업체와 대행계약을 현재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취재가 시작되면서 전북도가 현황파악에 나섰지만 조사결과에 누락된 전주시 완산구는 현재 해당 업체에서 '전주시 완산구 지방세 체납자 압류차량 공매 공고'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세무직 간부 공무원 A씨(55)와 부산시 공무원 B씨(50)는 현재 자동차 공매대행 업체로부터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경찰에 체포돼 구속된 상태다. 이들 지자체의 담당부서도 모두 압수수색을 당했다.

A씨는 지난 2010년부터 최근까지 이 업체로부터 인천시와의 계약 기간을 연장해 주는 대가로 2000여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공매대행 업체는 인천시와 2003년 2월부터 최근까지 매년 자동차 공매처리 계약을 맺고, 세금 미납으로 압류된 차량을 1년에 10여 차례 공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도 지난 2006년부터 2011년까지 부산 차량등록사업소에 근무하면서 같은 업체로부터 편의제공 명목 등 최근까지 40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 등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이 업체가 별도의 장부를 마련해 관련 공무원들을 관리해온 것으로 보고 수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있다.

사정기관의 칼날이 전국 지자체로 향한 가운데 도내 시·군의 80%에 달하는 지자체들이 문제의 업체와 체납차량 공매대행 계약을 맺으면서 도 차원의 특별감사 목소리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한편 문제의 업체는 도내에서 지난해 기준, 230여대를 낙찰시키며 2억원 이상의 체납충당액을 시·군에 주고 수수료로 수천만원을 챙긴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북도, #압류차량 공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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