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전북도는 지난 16일 장애여성 성폭행 사건으로 '전주판 도가니'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사회복지법인 자림복지재단에 임원 전원해임을 통지했다고 19일 밝혔다.

도는 대표이사와 이사, 감사 등 10명 전원을 이사회가 자체 해임토록 통지하고, 도지사 직권으로 임시이사를 선임해 파견한다는 계획이다.

이는 임원 전원해임 방침 결정에 이어 청문일 10일 이전에 임원해임을 통지하고 청문과정을 거쳐 임시이사를 선임해야 되는 절차 때문이다.

도는 임원 전원해임 과정에서 해당 법인 측이 임원해임처분 효력정지와 임원해임처분 취소소송을 통해 법적대응을 할 것으로 보고 절차대로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해당 법인 임원 가운데 이해관계가 없는 A변호사 등 이사와 감사 중 4명은 그만 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도는 지난 2월 전국적으로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전주자림원의 운영주체인 해당 법인을 대상으로 한 특별감사 결과를 발표, 11건의 행정상 처분과 함께 2억2998만원을 회수하도록 관할관청인 전주시에 통보했다.

시는 지난달 6일과 31일 자림도라지와 자림성덕현을 각각 폐쇄하고 나머지 시설들에 대해서도 현재 폐쇄절차를 진행 중이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전라일보>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전북도, #자림원, #자림복지재단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