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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한국, 일본 3국이 16-17일 까지 워싱턴의 미 국방부 청사에서 3자 안보토의(DTT)를 열고 17일 늦게 공동 언론 보도문을 발표, 안보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로 합의했다<미국의소리방송>.

이번 3자 안보토의에는 한국의 류제승 실장을 비롯해 미국에서는 데이비드 시어 국방부 동아태 차관보, 일본에서는 도쿠치 히데시 방위성 방위심의관이 대표로 각각 참석했다.

세 나라는 보도문에서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했으며 세 나라의 정보공유 약정의 발효를 환영하고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효율적으로 공유하기로 했다.

미-일 방위협력지침과 관련해서는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고 투명성과 제3국의 주권을 존중하는 등 국제법을 준수하며 추진하기로 합의했으며 3국 주권 존중에 대해서는 일본이 집단자위권 행사 등 방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종한다는 입장으로 풀이되고 있다.

미국과 일본은 이달 말 외교. 국방장관 합동회의를 열어 개정된 미-일 방위협력 지침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미니해설> 한미일 세 나라는 한일간의 과거사 문제 등을 둘러싼 냉각관계에도 불구하고 북한 핵과 미사일 등에 대한 안보 협력에 합의했다. 미국이 안보 문제 등 현안에 대한 협력을 한국에 특히 강조한 결과다.

세 나라가 북한 핵에 대해 합의한 것이 동북아 평화 증진에 어떤 식으로 기여할지는 의문이다. 세 나라는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관한 정보를 계속 효율적으로 공유하기로 했지만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용인하지 않기로 하고 북한정권의 도발을 억제하기 위해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한 것이다.

세 나라의 이런 합의는 북한의 핵이 현실적인 위협인데도 불구하고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치 않는다는 것으로 북한 핵 문제를 어떤 방식으로 풀 것인가가 모호해진다. 즉 북한은 핵 무기 보유를 전제로 문제를 풀려 할 것인데도 한미일은 북한 핵을 공식적으로 인정치 않을 것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세 나라의 북한 핵에 대한 기이한 합의는 눈앞의 현실을 보지 않으려 자신의 눈을 가리는 것과 흡사하고 북한에 대해 핵무기에 상응하는 협상을 하지 않겠다는 것을 미리 공지하는 것과 같다. 이는 결국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하는 방식, 즉 굴복을 요구하는 논리로 연장되는 같은 의미다.

북한의 굴복을 요구하는 미국의 정책이 강행되는 지난 수년 동안 한반도 핵문제는 더욱 악화되고 있고 전쟁 위기 지수도 고공행진 중이다. 미국의 대북 핵 정책은 북한의 붕괴 가능성을 전제로 부시 행정부 이래 지속되고 있다. 이는 '시간을 끌면 북한은 붕괴하고 핵문제는 해결된다'는 논리로 압축된다.

미국의 대북 정책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즉 협상을 통한 방식으로 북한 핵문제를 해결한다는 방안을 완전 외면한 것이란 비판을 면키 어렵다. 특히 한국의 입장에서는 분단 당사국이고 한반도 위기 발생 시 그 직접적 피해를 입게 된다는 점에서 한미일 공조를 통한 대북 압박 정책에만 매달리는 것은 충분해 보이지 않는다. 즉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핵문제 해결 방식도 별도로 시도해야 한다는 점이다.

대북 정책을 북한 붕괴라는 미래에만 집착하면서 오직 군사적 방식에만 의존하는 것은 안보 논리나 경제논리에 비춰 비합리적이다. 정부 체제가 국방과 외교, 통상 분야를 전담하는 다양한 기구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방식으로 국방 강화와 평화적 해결방식을 병행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반영하는 것이다.

미국과 일본은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자국이기주의 차원에서 북한 핵과 미사일의 위협을 강조하고 군사적 방식으로 대처한다는 정책을 공동 추진할 수는 있다. 그러나 한국의 입장은 이들 두 나라의 이해관계와 100% 동일한 것은 아니다. 북한 핵과 미사일로 인한 극한적인 상황이 발행하면 그 피해 지역이 남한이 된다는 점에서 더욱 그러하다.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6자회담의 속개를 통해 해결책을 실천해야 한다.

일본은 이번 세 나라 합의에서 집단자위권 행사 등 방위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한국의 주권을 존종한다는 입장으로 편 것으로 전해진다. 이는 일본 아베 정권이 취하는 다분히 비평화적인 대외 정책에 비춰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일본은 과거 침략의 역사를 부인하고 독도 영유권을 주장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한반도 침략을 예비하는 국제범죄적인 성격으로 풀이된다. 일본군 성노예 문제 등에서도 일본이 보이는 파렴치한 모습은 2차 대전을 일으킨 침략 국가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런 일본이 미래의 한반도 군사 분쟁에 개입한다는 것을 한국 정부가 어떤 식으로 대처하고 자국민을 설득할 것인가?

박근혜 대통령은 세월호 참사 해법이 미완인 상태에서 서둘러 외국 순방길을 떠났고 청와대 주인이 외국에 있는 상황에서 한미일 군사 협력 합의가 이뤄진 것은 주목되는 부분이다. 대통령의 책무를 다시 생각하게 한다.

2차 대전이후 한국에서 일제 청산이 좌절된 것은 미국 맥아더 사령관의 포고령 탓이 크고 독도 문제도 일본 전쟁범죄 문제를 다룬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미국이 그 씨앗을 남긴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이다. 맥아더 포고령을 통해 친일세력들이 일본 침략자들이 자리를 비운 군과 경찰, 교육 분야에 대거 진출해 해방정국의 초거대 지배세력으로 등장한 것이다.

미국은 샌프란시스코 강화조약에서 일본제국주의가 강점한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키지 않았는데 이는 미일이 1905년 비밀리에 맺어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일본의 한반도 침략을 인정한 가쓰라-태프트 조약에 근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05년은 일본이 독도를 자기나라 영토라고 행정적 조치를 취한 해이다.

한국정부는 아베 정권의 침략 예비적 정책 추진에 대해 한일 정상회담 거부 등과 같은 소극적인 대처를 하다가 이번에 미국에게 등이 떠밀리는 식으로 한미일 안보협력 분야에서 공조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미래의 침략국과 손을 잡았다는 비판을 자초하는 측면이 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일본의 과거침략 부인과 독도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북한과 공조를 시도하는 것을 검토해야 한다.

남북은 분단 이전 1300년 동안 통일 상태였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통일은 어떤 식으로 든 실현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 이런 점을 고려한 것이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다. 국제사회는 야만적인 국가이기주의가 독기를 뿜고 있다. 자주성을 상실할 경우 국가 단위의 공동체의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 이런 점을 고려해서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은 인류 전체의 행복 증진에 역행하는 침략적인 태도라는 규탄을 면키 어렵고 이에 대한 한국 정부의 현명한 자구책이 요구된다.

덧붙이는 글 | 이 글은 미디어라이솔 등에 실렸습니다.



태그:#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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