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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편성채널 중 하나인 JTBC의 메인 뉴스인 <뉴스룸>이 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과 <경향신문>의 인터뷰 내용을 담은 음성파일을 15일 방송을 통해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다. 성완종 전 회장과 인터뷰한 내용을 음성파일 형태로 가지고 있던 <경향신문>은 JTBC에 음성파일을 제공한 적이 없는데 방송에 나가게 되자, JTBC가 <경향신문>의 취재내용을 절도한 것이라며 법적대응을 예고하고 나섰다.

JTBC가 성완종 전 회장의 인터뷰 음성파일을 입수하게 된 배경은 <경향신문>이 수사를 위해 녹음파일을 검찰에 제출하는 과정에서 보안 작업을 자진해서 도와주었던 디지털포렌식 전문가 김아무개씨가 작업과정에서 자신의 컴퓨터에 남아 있던 성완종 전 회장의 음성파일을 JTBC 기자에게 전달하면서 JTBC에 넘어가게 되었다.

그런데 타 언론사가 취재를 통해 확보한 취재자료를 비정상적인 방법을 통해 입수해 자사 뉴스에 활용하는 것은 윤리적으로 바람직한 태도라고 할 수 없다. 취재기자가 취재원과의 인터뷰 과정에서 녹음한 음성파일은 해당 기자의 취재수첩과 같은 것으로, 다른 언론사의 취재수첩을 비정상적인 방법으로 취득해 그 내용을 보도에 활용하는 것은 다른 기자의 취재의 결과물을 무단으로 사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JTBC의 경우처럼 다른 언론사가 취재한 내용을 제3자를 통해서 입수한 뒤, 당사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방송을 강행하는 것은 비난을 피할 수 없는 보도태도라고 할 수 있다.

<경향신문> 지면 공개 하루 전 JTBC 방송... 알권리로 설명 안 돼 

JTBC는 지난 15일 메인 뉴스프로그램 <뉴스룸>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단독 인터뷰 녹음 파일을 유족과 <경향>의 반대에도 방영했다.
 JTBC는 지난 15일 메인 뉴스프로그램 <뉴스룸>에서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의 <경향신문> 단독 인터뷰 녹음 파일을 유족과 <경향>의 반대에도 방영했다.
ⓒ JTBC <뉴스룸> 화면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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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과 인터뷰한 주요 대화 내용을 이미 지면을 통해 공개했고, 금품 제공과 관련한 부분의 녹음내용도 일부 공개한 상황에서 JTBC가 국민의 알권리를 내세워 음성파일을 공개하게 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이 떨어진다.

<경향신문>이 성완종 전 회장의 녹취록을 공개하지 않거나 일부 내용을 숨기고 있지도 않았으며, 녹취록 전문을 다음 날인 16일에 지면을 통해 공개하겠다고 밝힌 상황에서, 하루 앞선 15일 저녁 성완종 전 회장의 음성파일을 제3자를 통해 입수해 부랴부랴 방송에 내보낸 것은 국민의 알권리보다는 시청률을 염두에 둔 행동이라고밖에 이해 할 수 없다.

또한 JTBC는 이번 음성파일 공개 과정에서 유족들의 방송 중지 요청에도 불구하고 성 전 회장의 생전 녹음파일을 공개해 유족들의 요구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 또한 언론 윤리적인 관점에서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이다. 

결국 이번 JTBC의 성완종 전 회장 녹음파일 공개는 언론사가 시청률을 의식해 무분별한 속보 경쟁을 벌이다가 발생한 무리수라고 할 수 있다. 방송광고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지면서 시청률을 높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속보경쟁을 벌이고 있는 방송사들이 이번 사건을 방송환경의 상업화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는 기회로 삼기를 바란다.

○ 편집ㅣ최규화 기자

덧붙이는 글 | 글쓴이 최진봉 시민기자는 성공회대 신문방송학과 교수로 재직중 입니다. 이 기사는 노컷뉴스에도 실렸습니다. 오마이뉴스는 직접 작성한 글에 한해 중복 게재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태그:#JTBC, #성완종 파일 , #경향신문 , #최진봉 , #녹취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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