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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남구 새마을회가 예산의 70% 정도를 사무국 인건비로 사용해 정작 나눔문화 확산 등 새마을운동은 뒷전인 것으로 나타났다.

연차에 따라 고액 급여를 받는 새마을회 구조 때문에 남구지회장이 사업 예산 확보 차원에서 사무국장 교체를 요청했으나 시지부에서 거부하며 지회와 지부 사이 갈등도 벌어지고 있다.

16일 남구 새마을회에 따르면 1년 새마을운동 예산이 1억600만 원인데 사무국장 연봉이 5천200만 원, 지도과장 1천800만 원으로 예산의 66%가 인건비로 들어간다.

남은 사업비는 고작 3천만 원인데 홀몸노인 김장·반찬 등을 돌리고 나면 예산이 떨어져 아무런 사업을 진행할 수 없다. 겨울에 음식 나눔 행사를 하고 나면 약 9개월 동안 사무국 직원들은 할 일이 없어지는 셈이다.

새마을회 사업은 ▶이웃공동체(다문화 가정 돕기, 김장·쌀·반찬 나눔 등) ▶문화공동체(독서, 시민의식 교육 등) ▶경제공동체(자원순환사업, 바자회 등) ▶지구촌공동체(외국인 교육, 개발도상국 파견 봉사 등) 등으로 다양하지만 남구지회는 예산 부족으로 진행이 어려운 상태다.

한범진 남구지회장은 "사무국 직원들은 책상만 지키고 앉아 있다"며 "새마을회 직원들 대부분이 공무원처럼 하는 일도 없이 연차별로 호봉이 올라가며 인건비가 올라 예산만 축내고 있다"고 비판했다.

남구지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최근 이사회를 소집해 사무국장 인건비를 2천800만 원으로 줄이기로 의결했다.

하지만 시지부는 규정상 인사권은 전적으로 중앙에 있어 마음대로 조치할 수 없다는 입장으로 맞서고 있다.

결국 인건비 때문에 사업을 할 수 없게 된 한 지회장이 사업비와 인건비 지출에 대한 결재를 거부했고, 남구지회 사무국장은 시지부 승인을 얻어 예산을 집행했다.

지회장 결재 없이 예산을 지출한 것을 알고 한 지회장은 사무국장 책상을 빼 버렸고, 이 사실을 알게 된 시지부는 한 지회장을 윤리위원회에 회부해 징계를 내릴 방침을 세우는 등 지회와 시지부 간 다툼이 확산되고 있다.

전원흠 시 새마을회 사무처장은 "한 지회장이 법무사라고 법을 잘 안답시고 새마을회 정관과 규정을 위배하면서 업무를 무리하게 추진하고 있다"며 "인사권은 중앙에 있어 시지부도 마음대로 할 수 없고, 인건비가 두 달 밀려 있어 행정명령을 내려 지급하라고 한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이 기사는 기호일보(kihoilbo.co.kr)에도 실립니다.



태그:#새마을운동, #인천시새마을회, #사무국장, #월급, #김장반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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