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서울시 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이 의원직 상실 위기에 처했다.

서울고등법원 제6형사부(김상환 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재판에서 1심에서 선고한 벌금 80만 원의 원심을 깨고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권자가 후보자의 정보를 접근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후보자의 선거공보물은 유권자가 후보자를 선택하는데 상대적으로 중요하다"며 "유권자에게 다량으로 발송되는 공보물에 법이 요구하는 공직후보자로서의 도덕성 등 주어진 임무 등을 정면으로 어겼다는 점에서 엄하게 다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에 따라 검사의 항소를 받아들인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은 지난해 6ㆍ4지방선거를 앞두고 책자형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에서 음주운전으로 인한 폭력 전과에 대해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벌이진 일이라고 허위로 기재해 기소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지난 2월 선거 공보물에 전과 기록 소명 내용을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인정됐지만 피고인의 의원직을 박탈하고 새로 대표자를 뽑고 하는 것 보다 피고인이 이번 일을 계기로 더 열심히 구민들의 위한 의정활동에 봉사하는 것이 더 낫게 판단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지 않는 벌금 80만 원을 선고했었다.

윤 부의장은 이번 고등법원 판결에 대해 대법원에 상고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윤 부의장의 의원직 상실 여부는 대법원 최종 판결로 결정나게 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법원 판결은 7월 17일 이전에 나오게 된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태그:#강남구의회 윤선근 부의장, #공직선거법 위반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