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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해양경비안전서(서장 김홍희)는 해상종사자를 대상으로 마약확산 방지와 예방을 위해 4월 1일부터 6월 30일(3개월간)까지 마약류 투약자 특별자수기간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자수대상은 마약류중독자를 포함한 마약류 투약자이며 본인이 직접 출석하거나 가족, 보호자 등 제3자가 신고한 경우에도 자수에 준하여 처리하고 기간 내 자수한 사람은 기소유예․불입건 등 최대한 관용을 베풀고 치료 및 재활의 기회를 우선적으로 부여할 예정이다.



태그:#마약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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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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