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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
 지난해 4월 16일 세월호가 전남 진도군 조도면 병풍도 북쪽 20km 해상에서 침몰하고 있는 모습. 사진은 해양경찰청이 공개한 구조작업 모습.
ⓒ 해양경찰청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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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세월호 참사 희생자들에게 일반 교통사고 수준의 위자료 지급을 제시했던 것으로 30일 확인됐다. 금액으로 따지면 1인당 8000만 원 수준이다.

세월호 유족 법률대리인 황필규 변호사는 이날 저녁 <오마이뉴스>와 한 통화에서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희생자의 사망 위자료를 8000만 원으로 한 초안을 제시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아직 확정은 아니다"라면서도 "(해수부가) 배·보상심의위원회가 열리지도 않았는데 그에 준하는 안을 만들겠다며 지난주 중순쯤 일부 국회의원과 (희생자) 가족들에게 통보해왔다"라고 설명했다.

해수부안은 세월호 참사의 성격을 교통사고처럼 규정한다는 면에서 논란을 일으킬 수 있다. 황 변호사는 "세월호 참사의 경우 후속조치의 위법성 등에서 근본적 차이가 있음에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비판했다. 하지만 정부는 사실상 이 안을 밀어불이려는 모습이다. 황 변호사는 "지난주에 이 안을 통보해왔는데 내일(31일) 배·보상 심의위원회를 열어 의결하겠다더라"며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였다.

1인당 8000만 원이라는 액수도 최근 교통사고 위자료 기준이 높아진 점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다. 이 금액은 2008년 확정됐는데, 사망 위자료로는 지나치게 낮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이 때문에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2월 위자료 기준을 1억 원으로 올렸다.

정부의 기준대로 희생자들의 배·보상금을 정할 경우 단원고 학생들이 '일을 하지 못해 잃은 수입'(일실수입)은 최저기준으로 책정된다는 점 역시 논란거리다. 배·보상금은 적극적 손해(치료비나 구입비 등)와 소극적 손해(일을 못해 잃은 수입), 정신적 손해(위자료)로 나뉘는데 학생의 일실수입은 소득이 없기 때문에 도시 일용근로자 일당(8만4166원)을 기준으로 정한다. '미래의 가능성'은 아예 배제되는 셈이다.

박주민 변호사는 "정부가 세월호를 버리고 가려는 것"이라고도 비판했다. 그는 "지금껏 세월호 희생자들에게 엄청난 보상이 돌아갈 것처럼 온갖 음해하는 이야기가 돌지 않았냐"라면서 "새누리당도 보상이 너무 많다고 하고, 인터넷에선 이 문제로 희생자들을 욕보였는데도 정부는 전혀 부정하지 않으면서 사실인양 했다"라고 말했다.

박 변호사는 또 "결과적으로 (이 안이 확정되면) 희생자들은 일반 교통사고보다도 못한 기준으로 보상을 받게 된다"라면서 "피해자 지원이나 배상도 이런 식"이라고 말했다.


태그:#세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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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상근기자. 평화를 만들어 갑시다.

라이프플러스 에디터. 여성·정치·언론·장애 분야, 목소리 작은 이들에 마음이 기웁니다. 성실히 묻고, 세심히 듣고, 정확히 쓰겠습니다. Mainly interested in stories of women, politics, media, and people with small voice. Let's find hope!

오마이뉴스 정치부. sost38@ohmy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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