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울산=연합뉴스) 장영은 기자 = 교통사고를 낸 고속도로 상에서 구호조치가 어려워 119에 사고 신고를 하고 현장을 떠났다면 뺑소니로 볼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은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으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저녁 26t 화물차를 운전하며 울산고속도로 편도 2차로의 1차로를 달리다가 인터체인지 지점에서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승용차는 중앙분리대를 충돌하고 옆으로 넘어졌다. 운전자는 2주의 상처를 입었고 차량은 800만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 정도로 파손됐지만 화물차 운전자는 즉시 정차해 피해자 구호를 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않고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사고 운전자가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도로교통법상 의무를 다하기 전에 도주하려고 사고현장을 이탈했는지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사고 경위와 내용, 피해자 상해 정도, 사고 운전자 과실 정도, 사고 후 정황 등을 종합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은 사고난 것을 보고 119에 사고 신고를 하면서 피해자를 구호하려 했지만 차문이 열리지 않아 구호하지 못했으니 구조해달라고 했고, 119 상황실 근무자는 정확한 사고지점을 확인하기 위해 피고인 휴대전화로 2회 전화했고 피고인은 전화를 모두 받으면서 사고 위치를 재확인해 주었다"고 밝혔다.

아울러 "최초 신고시부터 '화물 운반때문에 사고 현장을 지킬 수 없다'고 알렸고 119근무자와 통화 도중 레커차량이 도착하자 이 사실을 재고지한 뒤 현장을 벗어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미뤄 범죄의 증명이 없기때문에 무죄"라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뺑소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바른 언론 빠른 뉴스' 국내외 취재망을 통해 신속 정확한 기사를 제공하는 국가기간뉴스통신사입니다. 무단전재-재배포금지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