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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A초 행정실장이 '교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에게 건넨 사진.
 지난 해 A초 행정실장이 '교장으로부터 폭행당했다'고 주장하면서 기자에게 건넨 사진.
ⓒ 행정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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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근무하는 학교의 행정실장을 폭행하고, 행정실장이 찍힌 CCTV 녹화물을 무단으로 빼본 현직 초등학교 교장이 벌금형과 벌금처분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서울시교육청도 해당 교장에 대한 징계 절차에 착수했다.

27일, 서울북부지법의 판결문(2014고단3880 폭행치상 사건)에 따르면 재판부는 지난 1월 29일 판결에서 2014년 6월 13일 서울 A초 태아무개 교장이 교장실에서 여자 행정실장을 폭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벌금형(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폭행 벌금형, 검찰도 개인정보법 위반 벌금 처분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찰이 제출한 피해자의 사진과 상해진단서 등을 보면 공소사실을 부인하기 어렵다"면서 "폭행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에 비춰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 해 11월 24일자 기사 "업체선정 때문? 서울 초교 교장, 행정실장 폭행 '기소' "에서 "민간참여 컴퓨터업체 선정과 관련해 교장실에서 대화를 하던 중, B교장이 갑자기 소리를 지르며 달려들어 어깨 등을 폭행했다"는 행정실장의 증언을 전하면서 "이 실장은 왼쪽 어깨 부위 찰과상과 좌상(외부의 힘에 의한 손상)으로 인해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보도한 바 있다.

또한 태 교장은 지난 2월 23일 서울북부지검으로부터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200만 원의 벌금으로 약식 기소처분을 받은 사실도 확인됐다.

태 교장은 폭행사건 뒤 피해자인 행정실장에 대한 근퇴(지각) 관련 징계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학교 직원을 시켜 CCTV 녹화물을 무단 열람한 혐의를 받아왔다.

앞서 <오마이뉴스>는 지난해 12월 12일자 기사 "때린 교장은 넘어가고, 맞은 교직원은 중징계?"에서 "태 교장과 동부교육지원청이 행정실장을 징계할 목적으로 CCTV를 무단 열람하거나 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 부정 사용'이라는 국가인권위 진정서가 접수됐다"면서 "비위사실 조사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를 활용한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제72조 제1호(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목적과 다른 조작)에 해당하여 처벌받을 수 있다"고 보도한 바 있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사법기관으로부터 처분을 받은 태 교장에 대해 징계위를 여는 등 징계 절차를 밟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태 교장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를 받지 않았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행정실장 폭행 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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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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