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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강우일 주교 등 미국방문단이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 전달했다.
▲ 제주 4·3사건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 26일 강우일 주교 등 미국방문단이 미국 의회를 방문하여 한국 정부의 4.3 진상조사 보고서 전달했다.
ⓒ 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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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6일, '제주 4·3의 정의를 통한 사회 치유 한미공동위원회(아래 한미공동위원회)'가 미국 의회를 방문해 제주4·3평화재단번역의 <제주4·3사건 정부보고서(영문판)>을 미 의회의 관련 상원 및 하원실에 전달했다.

지난 24일부터 미국을 방문 중인 한미공동위원회 구성을 위한 미국방문단에는 강우일 천주교 제주교구 주교, 진덕문 제주 4·3희생자유족회 사무처장, 김경학 제주도의회 의원(행정자치위원회 부위원장), 양영수 천주교 제주교구 서문성당 신부, 고창훈 제주대 교수, 허상수 세계섬학회 제주4·3치유위원장 등이 참여 중이다.

허상수 세계섬학회 제주4·3치유위원장은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한미공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문의 취지와 청원상황을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고 밝혔으나 만난 의원이 누구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허 교수는 "제주4·3의 책임 문제와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는 아직 불안전하다는 제주도민의 생각을 전달하며,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제주도정과 제주사람들의 공동 참여가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 치유의 공동노력 및 이행과 감독을 위한 제주4·3 한미 공동위원회 설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미국 방문단은 대표 발제문을 통해 "제주 4·3사건에 대한 한미 공동 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은 그동안의 잘못을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라 과거의 행위에 대한 배상 정의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응"이라고 제안한 바 있다.

2014년 3월 시작된 이 청원문 서명에는 2015년 3월말 현재 제주 4·3유족, 제주대학교 학생, 제주도민, 천주교 제주교구 신도를 비롯해 2만여 명이 참여했다. 또, 2016년 4월 초까지 10만 이상의 청원을 받은 후 청원 양식을 갖추고 미국과 일본 등의 청원지원 서명을 합쳐서 미국의회에 전달할 예정이다.

<제주 4·3의 정의를 통한 사회 치유 한미공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국제학술 활동
▲ 27일 워싱턴디시에서 열리는 제주4·3 국제 콜로키움 <제주 4·3의 정의를 통한 사회 치유 한미공동위원회> 구성을 촉구하는 국제학술 활동
ⓒ 전희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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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또 27일, 워싱턴 디시의 비콘 호텔 컨퍼런스 룸에서 "제주4·3화해의 다음단계"를 주제로 한 국제 콜로키움(학회) 행사를 가질 예정이다.

주최기관은 한국 제주 청원단 (제주대학교 세계환경과 섬 연구소, 천주교 제주교구, 제주4·3희생자 유족회, 세계섬학회, 제주4·3도민연대, 민예총,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자치위원회)이며, 후원기관은 미국 하와이대 법전원, 일본 홋카이도대 법전원이다.

이날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진행되는 컨퍼런스에는 일본 홋카이도 법전원의 구니히꼬 요시다 교수의 사회로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 : 제주4·3비극의 역사와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사회적 치유를 위한 현재적인 단계>를 주제로 토론한다.

또한, 미국 하와이대학교 에릭 야마모토 교수의 발표와 노스 캐롤라이나 법전원의 알프레도 브로피 석좌교수가 제주4·3의 미국의 책임 부분과 국제배상 가능성 등에 대하여 토론한다.

또 오후에는 미국 셀즈베리대 남태현 교수의 사회로 고창훈 교수의 '제주4·3화해를 위한 다음단계', 강우일 주교의 '진정한 화해'라는 주제 발표를 한다. 구니히코 요시다 일본 홋카이도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일본학자가 보는 '제주4·3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과 국제배상'에 대한 의견을 전할 예정이다.

허상수 세계 섬학회 제주4·3치유위원장의 '제주4·3에 대한 미국의 책임과 제주4·3치유의 필요성'에 대한 한국학자의 입장을 토론한다.

제주4·3사건 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
제주4·3사건 치유의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청원문

(정의를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주 4·3사건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권고문)

2014년 3월 27일

<정의를 통한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제주4·3의 사회적 치유를 위한 권고안을 제시하는 한미공 동위원회>가 내는 본 청원서는 제주도민을 비롯한 한국과 미국의 양국 정부와 국민들의 상호 이해 를 증진시키는 것을 추구한다.

I. 청원서 개요
교착상태에 빠진 제주4·3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간략한 설명

1. 제주도에서 일어난 "1948년 4월 3일 대학살"은 약 3만 명의 제주도 주민의 피살과 고문, 강 간 및 장기간의 구금, 적어도 4만 가옥과 수많은 마을의 파괴를 가져왔다. 이 사건은 한국의 대표 적인 배상계획의 대상이다. "제주 4·3"으로 알려진 이 사건은 미군정의 지시와 감독하에 한국의 군경에 의해 자행된 것으로, 1980년대까지 오랫동안 금기시된 주제였다. 민주화 운동의 결과로 2000년에 대한민국 국회는 희생자와 유가족에 초점을 맞춘 제주4·3사건의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였다. 2003년에 발간된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는 역사적 사 실을 확인하고, 책임소재를 검토하여 대정부 건의안을 제시하였다. 곧이어 노무현 전 대통령은 제 주를 찾아 생존자와 유가족들에게 사과를 하였다. 또한 대한민국 정부는 사회적 치유를 위한 활발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2007년 이후 화해와 치유를 위한 노력은 교착상태에 빠졌다. "그 이후 아름다운 평화공원 과 인상적인 기념비와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4·3 박물관이 설립되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존재한다 : (a) [배상]이 매우 제한적이며; (b) 희생자들 중에는 '공산주의 무장대'의 핵심에 있었다 고 하는 [잘못된] 지위로 인해서 그들이 비참하게 살해당했어도 어떠한 배상도 받지 못하고 있다; (c) 미국의 간접적인 책임에 대한 문제는, [미국이] 이러한 집단 학살에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사 실]에도 불구하고, 법적인 측면에서 심도 있게 논의되지 않아 왔다!" (구니히코 요시다 교수, 배상 문제 전문가, 2012).

2013년 <제주4·3사건진상조사보고서>의 영문 번역

2. 2013년 여름, 국가위원회[제주4·3위원회]가 2003년에 발간한 <제주 4·3사건 진상조사보 고서>가 영문으로 번역되었다. 번역된 보고서는 매우 중요하다. 한국 국민들에게 있어서는, 한국 역사의 놀랍고 끔직한 평화 시기에 대해 새로운 독자층이 읽을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이 중요하다. 영어권 독자들에게 700여 페이지와 1,300개의 주석이 달린 번역된 보고서는 이 비극적 사건과 결과의 중요한 국면들에 관한 새로운 이해를 보여주고 있다. 번역된 보고서는 그 자체로서 과거의 피해와 현재의 사회적 치유에 대한 한미 양국의 책임에 관한 더 분명한 설명을 제공하고 있다.

3. 초기의 화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에서는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는 아직 "끝나지 않은 과업"이라는 생각들이 강하게 남아있다. 최근에는 이러한 화해의 노력이 중단된 것처럼 보이 고, 어떤 점에서는 퇴보한 것처럼 보인다. 제주 4·3의 생존자들과 희생자의 유가족들은 여전히 치유되지 않은 육체적, 감정적, 문화적, 경제적 상처들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러한 정신적 외상 의 고통은 세대를 거쳐 지속되고 있다. 그리고 군사적, 환경적인 우려들은 제주도를 지속가능성과 평화의 섬으로 만들고자 하는 노력들을 강조하고 있다.

4·3의 진정한 사회적 치유를 위한 다음 단계들

4. 진상조사보고서의 영문판을 통해서 드러난 대로 제주4·3의 책임 문제와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는 아직 불완전하다는 생각에서 본 청원은 다음의 단계들을 제시한다.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에 있어서 한국과 미국 그리고 제주도정과 제주 사람들의 공동 참여가 필수적이다.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는 현존하는 문제이며, 주목하지 않을 수 없는 문제이다.

사회적 치유의 공동노력 및 이행과 감독을 위한 제주 4·3 한미 공동위원단의 설립

5. 공동위원회의 설립을 요청하고 있는 본 청원은 한국과 한국 이외의 지역에서 이루어진 광범위 한 운동의 결과로부터 나왔다. 공동위원단은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그리고 제주 사람들이 기존의 화해를 위한 권고안들을 보다 더 완전하게 이행하고 "정의를 통한 사회적 치유"의 포괄적이고 체계 적이며 지속적인 과정을 감독하는데 있어서 서로가 참여할 수 있는—그럼으로써 제주 사람들과 한 국과 미국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창의적이면서 동시에 현실적인 방법이 될 것이다.

6. 조직의 운영이나 법적인 행위로 공동위원단의 권한을 만들어 낼 수 있다. 공동위원단의 참여자 들은 제주 4·3과 관련한 모든 중요한 당사자들(한국과 미국의 중앙 정부, 제주도정과 4. 3사건 생존자들과 후손들)을 포함할 것이며, 한국과 미국의 연구자들과 지역사회의 후원자들이 지지를 할 것이다. 공동위원단은 기존 연구소나 단체가 운영하고 연구자와 인권단체가 조언을 할 것이다. 공동위원회는 공동으로 자금 지원을 받고 직원을 채용할 것이다.

7. 공동위원단의 목표는 (말과 행동에 있어 배상이 이루어지는) 배상적 정의를 촉진하고, 한미 양 국의 민주주의의 정통성을 강화하는데 있다. 공동위원단은 2000년에 결성된 국가위원회[제주 4·3위원회]가 하는 일을 하지 않을 것이다. 공동위원단의 다섯 가지 주요 목표는 다음과 같을 것이다.
1) (미국의 참여 없이 몇 년 전에 종결된) 국가위원회의 진상조사 결과에 미비한 부분을 채 우고 최근 정보를 덧붙여 진상조사 결과를 갱신한다.
2) 특히 새롭게 발견되고 갱신된 정보의 관점에서 국가위원회 권고안의 완결 여부를 평가 한다;
3) 이미 진행된 행위들의 효과를 평가하고 (개인과 공동체에 행해지고 있는) 지속적인 피해 를 복구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것이 필요한지를 결정한다. 4) 위의 1번, 2번 그리고 3번의 관점에서, 국가위원회의 권고안들을 이행하기 위한 더욱 구체적인 다음 단계의 일들을 추천하고 제주 사람들과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을 위한 포괄적이고 체계적이며 지속적인 사회적 치유를 이루어내기 위한 더 큰 통합된 사회정의 계획의 일환으로 이러한 단계들의 진행 상황을 감독한다. 그리고 5) 한국과 미국 책임을 확실히 하고 또한 양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강화하는 방법으로써 배상적 정의를 촉진하는 일들을 추진한다.

상호참여와 상호이해

8.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양국의 이해는 화해를 진전시킨다는 제주의 이해와 전략적으로 수렴하게 된다. 한국이 공동위원단에 참여하는 것은 자국 국민의 상처를 지속적으로 치유하겠다는 결의를 보여줄 것이다. 이것은 한국이 지역안보 문제에 직면해 있는 시점에서 중요하다. 미국이 제주 4·3의 사회치유에 참여하는 것은 단지 말뿐이 아니라 실제로 인권과 배상 정의를 위해 헌신하는 미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보여주게 될 것이다. 그리고 국제 무역과 안보라는 복잡한 의제에서 한 미 양국의 관계를 강화해줄 것이다.

다음과 같은 사실 -제주 4·3 사건

9. 2013년 영문 번역된 보고서에 따르면, 일본의 한국 강점에 이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냉 전시대가 등장하던 시기에 한국은 미국 군정의 감독 하에 평화점령기로 접어들었다. 1947년 3월, 해방을 기념하는 행사를 개최하였고, 많은 제주 주민들은 가혹한 정부 정책과 폭력적인 경찰의 관행에 대항하여 시위를 벌였다. 미군정의 감독 하에 경찰은 시위에 가담한 사람이 아니라 관중들을 죽이고, 부상을 입혔다. 이 사건은 제주에서 총파업을 초래했고, 곧바로 파업 주도자들의 투옥으로 이어졌다. 미군 관리들은 저항의 주원인이 공산주의를 위한 선동이 아니라 경찰의 잔혹함과 [실패한] 정부의 식량정책에 대한 반대라고 조언을 했다. 하지만 미군 지휘관은 주민들의 저항을 광범위한 규모의 공산주의자 봉기라고 잘못 규정하였다. [나중에] 미국의 조사관들이 제주 주민 가운데 소수의 공산주의자밖에 없다는 사실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제주도를 "빨갱이들의 섬"으로 규정하였다. 일단 "빨갱이들의 섬"으로 규정되자 미국의 반공산주의 정책은 지속적인 폭력을 자행하기 시작했다.

10. 1948년 4월 3일, 죽창과 농기구를 든 일부 주민들은 경찰의 폭력을 중지시키고, 다가오는 선거를 반대하고, 통일을 지지하기 위한 일환으로 경찰과 국가 관리들에게 대항하였다. 미군의 지휘관들은 [봉기를 진압하기 위해] 추가병력을 제주도에 투입하였다. 고위급 미국 관리들도 한국군 과 경찰이 제주 주민들에 대한 진압 작전을 허가하였고, 광범위한 폭력이 자행되었다.

11. 1948년 8월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난 후에도 미군의 지휘관들이 한국 군대와 경찰을 지 도 감독하고 있었고, 새로운 정부를 지원하기 위해서 미군 병력이 [고문관으로써] 계속 자리를 잡 고 있는 가운데 제주 주민들에 대한 진압은 가속화되었다. 한국 정부는 1948년 11월, 계엄령을 선포하였고, 무차별적으로 사람들을 구금하고, 즉결 재판을 진행하여 수천 명을 처형하였다. 다른 많은 사람들은 [공산주의와의 연계나 저항 행위와의 연루에 대한 증거도 없이] 마을과 들판에서 살해되었다.

역사적인 그리고 계속되는 상처

12. 번역된 보고서는 수년 동안 벌어진 엄청난 피해를 자세하게 나열하고 있다. 제주 주민 28만 명 가운데 약 3만 명(정부의 공식집계로는 14,032명)이 살해되었다. 수 만 명 이상이 부상을 당 했으며, 수 백 명이 고문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즉결로 구금되었다. 이러한 폭력은 최소 300개 마을과 2만 가구, 그리고 가옥 4만 채를 파괴했다.

13. 제주 4·3의 피해는 심지어 제주 4·3사건이 종결되고 난 후에도 계속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부상을 당했고, 수많은 여성들이 성폭력을 당한 상황에서 노동 인구가 크게 줄어들었고, 많은 공동체와 가족들이 겨우 생존을 유지할 수 있는 지경으로 내몰렸다. 그렇게 살아남은 사람들은 많은 고아들을 포함해서 거의 빈곤상태에 버려졌다. [제주 4·3 사건]이 개인의 장기적인 재정상 태에 미친 영향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다.

14. 제주 사람들은 또 마을, 학교, 직장, 그리고 가족 연결망 등 공동체 구조가 파괴되어버린 탓 에 집단적인 정신 외상으로 고통을 받았다. 이후의 정권들 역시 민간인들을 살해했던 이 사건을 논의하고자 하는 노력을 탄압했고, 제주 4·3을 언급하는 사람들을 감옥에 가두었다. 사랑하는 식 구들과 집과 마을을 잃어버린 사람들에게는 해소되지 않는 심리적 정신 외상이 세대를 거쳐 계속되었다. 그리고 좀처럼 사라지지 않는 연좌제의 그늘 속에서 주민들은 아직도 "공산주의자"라는 잘못 찍힌 낙인으로 고통을 받고 있으며, 사회 치유 과정에서 철저하게 배제되었다.

책임

15. 번역된 보고서와 다른 자료들에 따르면, 제주 주민들은 만연한 식량부족과 경찰의 포악성과 외부집단들의 갈취로 이어지게 되었다고 믿은 불공평한 정부와 경찰의 관행들에 대해서 저항했을 뿐인데, 한미 군부 지도자들과 경찰은 제주주민의 저항에 과잉 대응하였다. 한미 양국은 공산주의 의 확산을 우려하였다. 그러나 정당한 우려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한미 군 장교와 경찰은 제주도를 "빨갱이의 섬"이라고 잘못 규정하였고, 이것은 계속적인 폭력을 초래했다.

16. 번역된 보고서에 따르면 미군 지도자들은 초기 4·3 사건을 촉발시킨 직접명령을 내렸다. 이 명령에 이어 미국은 한국군과 경찰의 진압 작전에 대하여 면밀하게 감독했다. 그 중에는 해안선으로부터 5km 안쪽에 있는 누구라도 사살하라는 명령도 포함되었다. 한국의 대통령과 주한미군 사령관이 서명한 "과도기에 시행될 잠정적 군사안전에 관한 행정협정"에 따르면 1948년 8월부터 미군은 계속적으로 한국 경찰에 대한 통제권을 가지고 있었다. 미군은 또한 [진압 작전을 위해서] 무기와 항공기 그리고 다른 물자를 공급해 주었다.

17. 한미 학자들과 한 미군 전역 대령은 제주 4·3에 미국 역시 중요한 역할을 했고, 과거와 계속 된 상처들을 치유하는데 일정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결론 내린다. 이들 학자들은 독립적으로 미군 과 정부 관리들이 제주 4·3 사건에 참여했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현재까지 이어진 화해 노력에 미국이 빠져 있거나 거의 협조하지 않았음을 지적한다. 한 미국 학자에 따르면, 제주 4·3은 "아 직까지도 미국에 의해서 인정되고 있지 않다." 다른 학자는 제주 4·3에서 미국의 역할은 분명하 며 "만약 한국인 누군가가 1945년부터 1953년까지 벌어진 사건들에 대해서 미국 정부로부터 시 인을 받아내도록 하는 일이 벌어진다면, 분명히 제주 사람들이 제일 먼저 했을 것이다"라고 결론을 맺는다. 한 한국 학자는 한국 정부에 의한 초기의 회복 조치들을 제외하고 "한국과 미국 양 정부 공 히 [책임을 지고] 다른 [화해를 위한] 권고안을 이행하는 데 실패했다"고 봤다.

80년대 민주화 운동과 제주 4·3 조사

18. 한국의 본토에서 1980년 5월, 광주 민주화 운동의 발발로 인해 정국이 불안정해졌고, 많 은 사람들이 죽었다. 제주 4·3 이야기에 침묵했던 과거를 반성하면서 민주주의 운동가들이 제주 4·3 비극을 공론화하였고, 정부에게 진상조사를 요구하였다.

19. 1999년 [한국의 입법 기관인] 국회는 "제주 4·3 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을 통 과시켰다. 이 특별법은 새롭게 등장하고 있는 민주주의를 위한 이행기 정의를 촉발하였다. 특별법 은 제주 4·3을 공산주의자들의 봉기라고 사실과 다르게 언급하던 것을 중단시켰으며, 제주 주민 들이 불공정하거나 폭력적인 정부의 정책과 집행에 저항했던 것임을 인정했으며, 묘역과 박물관, 공원 건립을 포함하는 추념 사업들과 [희생자들에 대한] 제한된 재정 및 의료 보조를 승인하였다. 2005년 한국 국회는 주로 한국전쟁기간 동안 일어난 [공권력의] 남용 등을 처리하기 위한 "진실과 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기본법"을 통과시켰다. 이 법에는 제주 4·3이 단지 건드려졌을 뿐이다.

2000년 국가위원회의 설립과 후속 조치

20. 특별법은 [국가 차원의] "제주4·3사건 진상규명과명예회복위원회"를 설립하여 진상을 조사 하고, 희생자들을 확인하고, 희생자들의 명예를 회복하고자 했다. 국가위원회는 2000년부터 3년 동안 많은 증인들을 면담하고, 전문가에게 의견을 구하고, 문서 수천 건(한글과 영어)을 검토하여 궁극적으로 2003년 상세한 진상보고서(2013년에 영어로 번역된)를 발간하게 되었다. 2004년 한국정부는 국가위원회의 권고안에 따라 간결한 대통령의 사과, 정부가 지원하는 박물관과 대규모 추모기념비와 묘역 조성, 일부 소수에 대한 재정 지원 등을 포함하는 치유과정을 시작하였다.

제주 4·3 사회치유가 교착상태에 빠짐

21. 하지만 제주 4·3의 사회적 치유는 완전하게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확신이 많은 사람들에게 남아있다. 상기한 3절과 12-14절에서 설명했듯이 상처는 아물지 않고 계속되고 있으며 화해 과정은 정체되었다. 한 제주 주민이 설명한 것처럼, "사람들은 아직도 고통 받고 있다." 다른 주민 은 그 비극은 수 십 년이 지났지만 "제주인의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증언했다. 특히 2007년, 한국 대통령 취임 이후로는 제주 4·3을 공산주의자의 반란으로 다시 잘못 기술하는 등 화해 노력이 어떤 면에서는 퇴보했다.

사회 치유 과정에서 미국은 빠지다

22. 화해(사회치유)가 교착상태에 빠진 또 다른 이유는 지금까지 미국이 배상 정의의 모든 과정에 서 협조하지 않았거나 아예 빠져있었다는 것이다. 아직까지 한국 정부는 공식적으로 미국에게 배 상 과정에 참여해줄 것을 요청하지 않았다. 9-11절과 15-17절에서 설명하였고, 번역된 보고서에서 기술되었던 것처럼 제주 주민들, 한미 학자들, 한 미국 전역 대령은 미국 역시 제주 4·3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이제 과거의 상처와 계속되는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노력에 동참해야 할 일정 한 책임을 지고 있다고 결론짓고 있다.

제주 4·3 사회 치유를 위한 옹호자의 부활

23. 제주 민초들은 수 년 간 제주가 "평화의 섬"과 환경적 지속가능성 모델로 부상하도록 노력하는 과정에서 제주 4·3 정의를 위한 조직화 역시 이루어내는 계기를 창출한다. 이는 국제적인 검증을 유도했으며 다시금 제주 4·3의 사회 치유에 대한 지지를 이끌어 냈다. 제주 사람들과 지방 정부 의 관리들과 옹호자들은 초기 민초들의 노력을 발전시켰다. 또한 학자들과 공동체 옹호자들은 제 주 4·3의 역사를 알리고, 한국의 제주와 미국의 하와이에서 모여 대중적이고 학술적인 저술을 함으로써 다음 단계를 위한 초벌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1993년부터 2003년까지 진상조사 활동의 근간이 되었던 제주특별자치도의 4·3특별위원회가 새롭게 일신되어 미래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2013년에 번역된 보고서는 이러한 힘들을 제주 4·3의 사회 치유 운동으로 결집시켰다.

그러므로 이제 제주 4·3사건의 사회치유를 위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

24. 그러므로 청원인들은 정의를 통한 완전하고 지속적인 사회 치유를 촉진하고 권고안들을 심도 있게 이행하도록 하기 위한 제주 4·3사건의 치유를 위한 한미 공동위원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한 다. 6절과 7절에서 설명한 것처럼 이 공동위원단은 과거의 평가와 권고안의 관점에서, 변화하는 사회적, 경제적, 정치적, 환경적 여건과 4·3의 사회 치유가 "끝나지 않은 과업"이라는 많은 사람들의 확신을 고려하여 다음 단계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청원인들은 공동위원단의 구성과 운영에 한미 양국과 국제 인권단체의 지지를 요청한다.

공동위원단의 필요성

25. 화해를 위한 노력은 국제적인 현상을 확장시킨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 동안에 인종을 차별 하여 일본계 미국인들을 억류한 사건과 1893년 하와이 원주민들의 국가를 파괴한 행위에 대해서 당사자들에게 국회가 승인하고 대통령이 전달하는 방식으로 사과를 한 적이 있다. 국제적으로 캐나다, 칠레, 페루, 콜롬비아, 과테말라, 남아프리카공화국, 모로코, 시에라리온, 케냐, 티모르, 인도네시아, 캄보디아, 한국을 포함한 많은 나라에서 과거의 부당한 행위들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식적인 화해 노력을 실행해왔다.

26. 전환기적 정의 실현 국제 센터(ICTJ)에 따르면, 진실위원회는 단지 화해를 위한 첫걸음일 뿐 이다. 화해는 장기적이고 다면적인 사회적 법적 과정인데, 많은 이익을 가져올 수도 있지만 불완전하게 끝나거나 심지어 퇴보할 수도 있는 위험이 따르기도 한다. 그러므로 한미공동위원단을 운영하는 일은 국제적인 화해 노력을 위한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 조치로 부각된다. 콜롬비아와 남아 공화국에서는 진실위원회가 화해를 향한 상당한 발걸음을 내딛었지만 아직 불완전하다. 이 위원회 는 지금 화해 계획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진정한 사회 치유를 위한 다음 단계를 이끌 수 있는 장치를 필요로 한다. 페루는 역시 인권침해를 구제하는 진실위원회의 권고안을 이행하는 조치를 취했 지만, 이러한 노력 역시 정체되고 불완전하다. 전환기적 정의 실현 국제센터의 최근 평가는 완전한 배상과 기존 진실위원회 권고안 이행을 평가하고, 추가 제안을 마련하였다. 이것은 위원회의 실현 가능한 권고안을 이행하고, 변화하는 사회적, 정치적, 경제적 상황에서 예상 되는 다음 단계 조치를 계획하는데 필요한 근거가 뒷받침되고 전문인력으로 충원된 모델이 된다.

27. 2000년부터 시작된 국가위원회의 사업은 비록 상당한 것이었으나 아직까지 광범위하고 지속성 있는 제주 4·3의 사회 치유를 이루어내지 못하고 있다. 이제 독립적인 평가 및 이행 주체가 핵심적이다. 공동위원단은 진정한 화해로 나아가는 매우 중요한 다음 단계로서 마무리되지 않은 권고안을 이행하는 일을 돕고, 현재까지 취해진 활동의 효과성을 평가하고, 향후 구체적인 조치를 제안하고, 감독할 것이다.

4 단계의 과정

28. 진정한 화해 조치는 상처를 입은 사람들과 그 공동체 자체를 위해 완전하고 지속적인 치유를 촉구하는 정의를 촉진하는 말과 행동을 구체화한다. 정의를 통한 사회 치유(다시 말해서 "정의를 이행함으로써")는 그 기원을 배상적 정의라는 새롭게 떠오르는 국제 인권 원칙뿐만 아니라 사회 심리학, 신학, 법, 경제 정의, 정치 이론과 고유한 관행들에 두고 있다. 이러한 원칙은 부당한 행위 로 인한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책임이 있는 모든 당사자들의 공동참여를 포함한다. 이 원칙은 사회 치유의 4개 기둥 –- 인정, 책임, 재건, 배상-- 의 근간이다. 이러한 네 기둥은 변상과 보상과 재활을 통한 배상은 물론이고 공식적인 법정을 통한 진실말하기 및 공개사과를 통한 재건, 기념물, 재발방지 약속, 관련 법규와 관행 수정을 통한 재건을 위한 화해 조치를 만들어 낸다.

29. 공동위원단 구성과 운영은 정의를 통한 제주 4·3의 사회 치유를 위한 4단계의 과정에서 그 핵심에 해당한다. 첫 번째 단계는 공동위원단 구성을 요구하는 청원을 한국과 미국에 제출하는 것 이다. 두 번째 단계는 첫 번째 단계와 병행되는데 미국 관리, 대중, 국제 학자, 옹호자와 인권단체 는 물론이고 한국의 중앙 및 지방 정부 관리, 기관, 국민들 사이에서 공동위원단 구성에 대한 광범위한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다. 세 번째 단계에서는 공동위원단을 구성하면서 제주도의 사회 치유 센터를 지원한다. 마지막 단계는 사회 치유를 네 기둥--인정, 책임, 재건, 배상--을 염두에 두 면서 균형있게 공동위원단을 운영하는 것이다.

30. 제주와 외국의 학자들은 물론이고 희생자, 생존자 식구들, 교육자, 학생, 예술가, 영화제작 자, 지방정부 관리, 상공인을 포함하는 민중 옹호자들 역시 다음 단계의 사업을 구상하는데 참여하 여야 한다.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공동위원단

31. 지금까지 이루어 논 화해를 위한 약속과 행동을 평가하고 미래의 사회 치유를 위한 다음 단계를 추천하고, 감독하는 공동위원단의 사업은 제주 4·3의 생존자들과 식구들에게 이익이 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평화의 섬"으로 제주도를 국제적으로 도약시키려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사람들에게 민중의 목소리를 대변하여 새롭고 완전한 역사를 만드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공동위원 단은 존엄성과 자율성과 관련한 관심을 승화시켜 나갈 수 있을 것이다. 공동위원단은 중요한 경 제, 문화, 안보, 환경 문제들을 다룰 수 있을 것이다. 공동위원단은 정의를 통한 더 완전하고, 체 계적이고, 지속가능성 있는 사회치유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32. 8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공동위원단에 공동 참여하는 일은 한미 양국 정부와 국민들 모두에게 상당한 이익이 될 것이다. 그러므로 한미공동위원단 구성을 촉구하는 청원은 그 동안의 잘못을 힐난하려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청원은 과거 행위에 대한 배상 정의를 추구하는 현실적인 대응이자 한미 양국의 민주주의 정통성을 증진하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안보와 책임 있는 경제개발에 관한 상호이해를 넓히는 미래지향의 길이 될 것이다.

A Joint South Korea and United States Jeju 4·3 Task Force on Social Healing Through Justice
제주4·3의 정의를 통한 사회치유한미공동위원회
Moon Hyun Jung, Chair person, Jeju April 3rd Victims' Family Association, Korea
정문현 제주4·3희생자유족회장 (한국)
Chang Hoon Ko, Director of World Environment and Island Institute, Jeju National University, Korea
고창훈 세계환경과섬연구소장 (한국)
Dong-yun Yang, Chair person, Jeju Islanders' Solidarity, Korea
양동윤 제주 4.3도민연대 공동대표 (한국)
Chul In Yoo, Director, Jeju 4.3 Institute, Korea
유철인 제주4.3연구소장 (한국)
Kyung-hoon Park, Chairperson, The Jeju People Artists Federation
박경훈 제주 민예총 이사장 (한국)
Sangsoo Hur, Director, Social Healing Committee, World Association for Island Studies
허상수 세계섬학회 4.3 사회치유위원회 위원장 (한국)



태그:#제주 4.3, #한미공동위원회, #국제학술, #배상, #청원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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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조지아주 애틀란타에서 이코노미스트, 통계학자로 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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