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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텔레콤은 지난 23일부터 주요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S6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SK텔레콤은 지난 23일부터 주요 매장에서 삼성 갤럭시S6 체험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 SK텔레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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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최성준)가 단말기유통법을 위반한 SK텔레콤에 영업정지 7일이란 중징계를 내리고도 전전긍긍하고 있다. 다음달 삼성 갤럭시S6 출시를 앞두고 이동통신시장뿐 아니라 산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영업정지 결정해놓고도 유통상-삼성 눈치에 '전전긍긍'

방통위는 26일 오후 과천정부청사에서 '마라톤 회의' 끝에 SK텔레콤에게 단말기유통법 위반 혐의로 과징금 235억 원을 부과하고 영업정지 7일을 결정했다. 지난 1월 대리점 등에 최대 50만 원에 이르는 '리베이트(판매장려금)'를 지급해 불법 보조금을 부추긴 혐의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가입자 신규 모집과 번호 이동이 금지되고 기기 변경만 가능하다. 

문제는 영업정지 시기다. 방통위는 이날 오는 30일 상임위원 간담회에서 영업정지 시기를 논의한 뒤 추후 결정하기로 했다. 다음 달 10일쯤 삼성 갤럭시S6 출시를 앞둔 상황에서 이동통신시장 전체에 타격을 줄 수도 있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이다. SK텔레콤뿐 아니라 중소 유통상들의 피해를 염두에 둔 것이지만 자칫 '삼성전자 봐주기'로 비칠 수도 있다.

한 상임위원은 이날 회의에서 "시장 상황이 침체돼 있다"면서 "당장 시행하기보다 산업 전반을 감안해 시행 시기를 탄력적으로 정하자"며 시행 시기를 최대한 늦출 것을 제안했고, 일부 위원은 시기를 너무 늦출 수 없다면서 차라리 4월 10일 이전에 시행하자고 밝혔다.

중소 유통상을 대표하는 전국이동통신유통협회 역시 "시장 상황에 대한 고려 없는 처분으로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정부에서도 경제 활성화를 주요 사안으로 보고 있는 지금, 통신시장에만 가해지는 이러한 규제가 과연 국민 가계 통신비 절감과 시장 안정화에 실질적 효과가 있는지 되짚어 보아야 한다"고 방통위를 압박했다.  

단독조사 후 영업정지 이례적... 방통위 "SKT가 과열 주도"

SK텔레콤 등 이통3사는 지난해 상반기 45일 사업 정지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뿐 아니라 기기 변경까지 중단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9일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SK텔레콤 대리점.
 SK텔레콤 등 이통3사는 지난해 상반기 45일 사업 정지로 신규 가입과 번호 이동뿐 아니라 기기 변경까지 중단됐다. 사진은 지난해 5월 19일 영업 재개를 하루 앞둔 SK텔레콤 대리점.
ⓒ 김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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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방통위가 이통3사를 모두 조사해 과열을 주도한 이통사에게만 영업정지 명령을 내린 적은 있지만 단독 조사는 이례적이다. 방통위는 지난 1월 16일~18일 사이 SK텔레콤이 대리점에 지급하는 갤럭시노트4, 아이폰6 등 주요 단말기의 판매장려금을 최대 50만 원까지 올렸고 일부 유통점에서 현금 페이백 등의 형태로 공시 지원금보다 초과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고 단독 조사에 착수했다. KT, LG유플러스 등 경쟁사에 비해 장려금 수준이 높아 시장 과열을 주도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실제 SK텔레콤은 조사 기간 동안 갤럭시노트4에 최대 48만 원의 리베이트를 지급해, 각각 최대 37만 원, 33만 원에 그친 KT와 LG유플러스보다 10만 원 이상 높았다. 방통위 조사 결과 지난 1월 한 달간 SKT 유통점 31곳에서 2050명에게 공시 지원금보다 평균 22만8000원을 더 지급한 사실도 확인했다. 방통위는 이들 유통점에게도 과태료를 150만 원씩 부과하는 한편 증거 인멸 등으로 조사를 방해하거나 거부한 SKT ICT기술원장과 직원, 유통점 3곳에는 과태료를 500만 원씩 부과했다. 

이건과 별도로 지난 10월 단말기유통법 시행 이후 지난 2월까지 불법 보조금을 지급한 유통점 29곳에도 각각 100~750만 원씩 과태료를 부과했다.

방통위는 지난해 11월 초 발생한 '아이폰6 대란'과 관련 지난해 12월 이통3사에 각각 과징금 8억 원씩 24억 원을 부과한 데 이어 지난 12일에도 '중고폰 선보상제'를 시행한 이통3사에 과징금 32억 원을 부과했다.

박노익 방통위 이용자정책국장은 이날 "아이폰 대란 제재 이후 불과 한 달여 만에 유사한 행위가 재발했고 SKT가 과열을 주도한 점, 조사 기간에도 계속된 점을 감안해 엄한 처벌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

SK텔레콤은 이날 "금번 정부의 조치 관련 조사 기간의 시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단독 조사에 의한 제재는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다만 이번 심결을 계기로 시장안정화 및 단말기유통법 안착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태그:#방통위, #SK텔레콤, #단통법, #갤럭시S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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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사회부에서 팩트체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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