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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를 받아오던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41․역사) 교사가 7년1개월 만에 26일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최 교사는 1심과 2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는데, 이날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해 판결한 것이다. 경남지방경찰철 보안수사대는 2008년 2월 최 교사의 집과 간디학교 교무실을 압수수색했다. 그 해 창원지방검찰청 진주지청은 최 교사를 국가보안법 위반(고무찬양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산청 간디학교 최보경 교사.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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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검찰은 최 교사가 정리했던 간디학교 교재 <역사배움터>와 최 교사가 인터넷 홈페이지(카페)에 올렸던 8․15범민족대회 자료, 경남진보연합․한국진보연대 자료 등 10여건에 대해 이적성이 있다고 보았다.

1심인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형사2단독(박재철 판사)은 2011년 2월 1일, 항소심인 창원지방법원 제1형사부(재판장 이평근 판사)는 그 해 9월 22일 모두 무죄 선고했다.

1․2심 재판부는 <역사배움터>에 대해 "자유민주주의를 해할 목적으로 제작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거나 "박정희에 대한 엇갈린 평가를 하는 등 나름대로 균형을 맞추고 있다"며 검찰의 '이적성'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또 최 교사의 집 압수수색에서 나온 '조국통일3대헌장'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역사 교사로서 참고자료로 보관할 수 있고, 그 자료를 다른 사람한테 전파했다고 불 수 없다"며 이적행위로 보지 않았다. 검찰이 문제 삼았던 10여건에 대해 모두 이적성이 없다고 보았고, 대법원도 이를 받아였다.

"홀가분하다" ... 이석태 변호사가 변론 맡아

대법원 선고 뒤 최 교사는 <오마이뉴스>와 전화통화에서 "홀가분하다, 지난 8년여의 많은 시간 동안 많은 분들이 저를 도와주었고, 지지해 주셨다, 먼저 그 분들께 고마움을 전한다"며 "그동안 지지해준 분들을 위해서도 더 열심히 살아야 할 것 같고 학교 수업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좀 더 바람직한 세상이 되도록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교사는 "경찰과 검찰은 죄가 되지도 않는데 국가보안법으로 걸어놓고 나중에 안 되면 그만이라는 식"이라며 "그런 것에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 구체적으로 법적 대응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최보경 교사에 대한 대법원의 무죄 선고는 단지 최 교사 개인에 대한 무죄 선고만이 아닐 것"이라며 "그동안 최보경 교사의 무죄를 주장하며 지지하였던 수많은 학생들과 학부모, 동료교사들, 국민들의 노력의 결과이며,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하였던 수많은 이들의 땀과 눈물의 결과"라고 밝혔다.

이어 "올해는 한반도가 분단된 지 70년이 되는 해이다, 간단한 신고만으로 오고 가던 38선이 이제는 넘을 수 없는 분단선이 되었고, 남북정상이 함께 만나 약속하였던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이 무색해질 만큼 남북교류협력은 몇 년째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며 "5.24조치로 인해 민간 차원의 교류조차 모두 봉쇄당하고 일제 치안유지법이 전신인 국가보안법이 여전히 활개를 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경남지부는 "조국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올바른 평화교육을 하기 위해 애썼던 최보경 교사를 긴 기간 동안 고통스럽게 했던 정부는 그동안의 탄압에 대해 사과해야 할 것"이라며 "박근혜정권은 시대착오적이며 민족의 이해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국가보안법을 즉각 폐지해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 교사의 변론은 1심부터 대법원까지 현재 4·16세월호참사특별조사위원회 위원장인 이석태 변호사가 맡았다.


태그:#국가보안법, #최보경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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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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