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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점 드러난 포스코 '비윤리신고센터' 포스코(POSCO) '비윤리신고센터' 홈페이지에서 내부고발자가 신고하고 나면 6자리 숫자로 된 신고번호를 부여받게 된다.
ⓒ 강신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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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그룹(회장 권오준)의 '비윤리 신고센터'(아래 신고센터)가 등록번호 여섯 자리를 입력하면 누구나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허술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신고센터는 포스코 그룹 내 전 계열사 직원들의 부당한 요구 및 비리 사실 등을 제보받는 창구다. 그룹 내 전 계열사 직원은 물론 외부인까지 이용할 수 있다.

협력업체 부정·임금 체불 등 신고 정보 열람 돼

포스코 그룹 내 '비윤리 신고센터'(아래 신고센터)가 등록번호 여섯 자리만 입력하면 누구나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허술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포스코 그룹 내 '비윤리 신고센터'(아래 신고센터)가 등록번호 여섯 자리만 입력하면 누구나 신고 내용을 열람할 수 있는 등 허술하게 운영돼 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공익신고자의 신분 보호를 명시한 공익신고자보호법은 물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논란이 예상된다.
ⓒ 오마이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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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포스코 누리집 신고센터는 숫자 여섯 자리를 입력하면 본인 외에도 신고 내역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여섯 자리 숫자는 신고 접수시에 신고자가 받게 되는 일종의 등록 번호로 000000에서 999999까지 구성돼 있다. 물론 이 사이 모든 숫자가 등록번호로 입력돼 있는 건 아니다. 하지만 99만번대에서만 무작위로 입력해 본 결과 8개의 등록번호를 확인, 신고내역을 열람할 수 있었다. 그만큼 관리가 허술하다는 말이다.

그중 2006년 1월에 작성된 '단란한 한 가정을 파괴한 파렴치한 인간을 고발합니다'의 제목의 글을 살펴보면, 신고자는 포스코 한 공장의 직원이 (자신의) 아내와 간통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고 내역에는 신고자의 실명과 주소는 물론 피신고인의 휴대전화번호까지 그대로 드러나 있다.

다른 사례를 보면, 포스코의 한 협력업체 사장이 본인 회사가 입찰에 탈락한 것은, (포스코와) 다른 업체의 부정과 연관돼 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업체 이름은 물론 신고자 이름, 이메일까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다른 신고에는 포스코에 인력을 공급하는 한 인력사무소 소장이 협력업체의 임금 체불을 신고했다. 처리 결과에 체불된 임금이 입금됐다는 내용까지 확인할 수 있다. 포스코 누리집에는 '3자 비공개 방식으로 운영'이라고 적시돼 있지만 현실은 전혀 다른 셈이다.

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것으로 피해자 신고에 의해 고소가 가능하다. 개인정보보호법 29조에 따르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를 어겼을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 돼 있다.

KT, LG 등 기업과 공공기관에 비해 부실

지난달 27일, 포스코 그룹은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갖고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다짐에도 비윤리 신고센터의 허술한 관리로 신고자의 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다.
 지난달 27일, 포스코 그룹은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갖고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했다. 하지만 이같은 다짐에도 비윤리 신고센터의 허술한 관리로 신고자의 정보가 줄줄 새고 있었다.
ⓒ 포스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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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큰 문제는 피신고자가 마음만 먹으면 000000번부터 999999번까지 번호를 입력해 신고자가 누군지 색출할 수 있다는 점이다. 등록번호가 틀려도 무제한 검색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공익신고자보호법 13조는 '공익신고의 접수·이첩·송부·조사 및 수사 등의 과정에서 공익신고자 등의 신분이 본인 동의 없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에 따라 포스코 누리집에는 '신고자 신분누설 및 색출금지' 조항에서 '신고자를 알아내기 위한 탐문 활동 등 신분 노출이 가능한 모든 행위 금지'라고 했지만 포스코는 스스로 규정을 어긴 셈이다.

포스코의 허술한 신고자 보호는 다른 기업들과도 비교된다. KT의 윤리위반 신고 누리집에는 이름과 인증번호를 입력해야 처리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현대건설은 숫자와 영어를 조합한 여덟 자리를 입력해야 확인된다. LG그룹은 ID와 비밀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공공기관인 국민권익위원회가 운영하는 청렴신문고는 이름과 비밀번호는 물론 휴대폰이나 공공 아이핀 인증을 통해야만 결과 확인이 가능하다.

포스코는 그동안 정도경영(正道經營)을 표방하며 비윤리 행위 신고 제도를 적극 지원·장려해왔다. 지난달 27일에는 '신고자 신분보호 서약식'을 열어 비윤리행위 신고자의 신분보호와 비밀보장을 철저히 준수할 것을 다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권은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허술한 신고 시스템은 공익신고자에 대한 포스코의 인식을 단적으로 드러내는 것"이라며 "이는 공익신고자 보호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형사 처벌 대상으로 공익신고자 보호를 위해 시급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 같은 문제를 인식한 포스코 그룹 홍보실 관계자는 "향후 시스템을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태그:#포스코, #비윤리 신고센터, #내부 고발, #권은희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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