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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가 감사원의 지적에도 여전히 4급 서기관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한 후 2급 직위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해 문제가 되고 있다.

강남구의회 이경옥 의원은 지난 11일 구정질의에서 "강남구청장은 2013년 12월 27일 4급 서기관을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없는 3급 부이사관으로 승진시키고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용했다"면서 "이는 지난 2011년 감사원으로부터 '서울특별시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지방부이사관(3급) 정원이 없는데도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한 후 2급 직위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한 것은 법령 위반이라는 처분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지방자치법 시행령과 강남구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에 따라서 인구 50만 이상의 자치구인 강남구는 부구청장을 지방이사관인 2급 공무원으로 임용해야 한다고 되어있지만 3급 정원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지방부이사관으로 승진임용 한 후에 2급 직위인 부구청장 직무대리로 임명했다"며 "이는 법령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신연희 구청장은 "2013년 12월초에 전임 부구청장이 명예퇴직을 신청해 조직의 안정과 구정 공백을 없애고 또 바로 다가올 제6기 전국 지방동시선거를 차질 없이 수행하기 위해 2급 부구청장 결원에 대해서 자체적으로 3급 승진 및 부구청장 인사운영계획을 인사위원회에서 상정을 해 절차를 거쳐서 임용을 했다"고 밝혔다.

이어 "3급으로 승진시킨 인사는 지방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으로서 우리 조직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최적의 방안"이라고 덧붙였다.

신 청장은 "우리구에 3급 승진자가 있으니 3급 승진을 시키고 다른 데서 승진자를 받아주고 우리가 2급을 받겠다고 서울시와 사전에 교감을 했지만 서울시는 강남구에 3급 승진 못시킨다면서 2급을 일방적으로 받으라고 했다"며 "내부적으로 3급 승진을 안 시키고 서울시에서 원하는 대로 2급을 받았다면 우리 내부직원들의 사기는 어떻게 되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어쩔 수 없는 선택이었다"고 말했다.

이 같은 구청장 입장에 대해 이경옥 의원은 "막중한 책임을 지어야 될 부구청장이 현재 법령을 위반해 승진한 후 직무대리로 있다"며 "이는 정명불체(正明不滯)을 강조하는 구청장으로서 구청직원들에게 떳떳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덧붙이는 글 | 강남내일신문(www.ignnews.co.kr) 게재



태그:#강남구 인사제도, #강남구의회 이경옥 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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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내일신문이라는 지역신문에서 활동하는 기자입니다. 지역신문이다 보니 활동지역이 강남으로 한정되어 있어 많은 정보나 소식을 알려드리지 못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기사를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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