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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차한성(60·사법연수원 7기) 전 대법관에게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권고했다.

변협이 형사처벌 전력이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적이 없는데도 대법관 출신이라는 이유로 변호사 개업을 만류하고 나선 것은 처음이다.

변협은 19일 성명서를 내고 "대법관을 지내다 퇴임했다면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고 사건을 수임하는 모습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 존경을 받기를 바란다"며 "변호사 개업 신고를 철회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최고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한 분이 변호사 개업을 해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며 "이는 동료 대법관이나 후배 법관에게 사건처리에 있어 심리적 부담을 주고, 때로는 부당한 압력으로 보여 전관예우의 전형적인 모습으로 비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우리나라의 전직 대법관들도 퇴임후 변호사 개업을 통해 사익을 취하면서 전관예우의 문제를 야기하기 보다는 국민을 위해 봉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 퇴임 뒤 영남대 로스쿨 석좌교수로 자리를 옮긴 차 전 대법관은 올 2월 서울지방변호사회를 통해 변호사 등록 신청을 했다.

변협은 당시에는 차 전 대법관이 변호사로 등록만 하고 수임활동은 하지 않을 것으로 보고 등록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나 차 전 대법관이 법무법인 태평양에서 변호사로 일하겠다며 전날 개업신고서를 제출하자 변협이 전관예우 근절차원이라며 이를 만류하고 나선 것이다.

변협은 이날 오전 긴급회의를 열고 차 전 대법관에게 개업 신고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지만, 차 전 대법관은 이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법에 따르면 변호사로 수임활동을 하려면 변협에 등록 신청과 개업신고를 모두 거쳐야 한다. 변호사 등록만 한 상태에서는 공익활동은 가능하지만 영리를 위한 수임활동을 하려면 개업신고를 추가로 해야 하는 셈이다.

다만 등록신청의 경우 결격사유가 있다면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지만 개업신고는 말 그대로 신고제여서 차 전 대법관이 신고를 철회하지 않는다면 변협이 이를 막을 방법은 사실상 없다. 

그러나 변협 관계자는 "변호사 회칙 실무상 변협에서 개업 신고를 수리하지 않으면 수임활동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며 "차 전 대법관의 개업신고를 수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차한성, #대법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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