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close

지방 공무원법에 따르면 비리 공무원을 제재하고 부당 이득을 환수하기 위해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에게 횡령액의 5배 내에서 징계 부가금이 부과된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월 26일 공무원의 징계 사유가 공금의 횡령인 경우 공금 횡령액의 5배 내의 징계 부가금을 부과하도록 한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 제1항 중 '공금의 횡령'에 관한 부분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2012헌바435)을 선고했다.

사건의 개요

청구인은 수원시 ○○구 소속 공무원으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를 담당했다. 청구인은 납부 대상자들에게 청구인이 관리하는 구청 명의 계좌로 교통 유발 부담금을 송금하면 정상적으로 납부된다는 취지로 거짓말해 이에 속은 피해자들로부터 금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해 사기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고 이 판결이 확정됐다.

수원시장 ○○구청장은 청구인이 교통 유발 부담금을 횡령해 지방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청구인에 대해 파면 처분 및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했다.

청구인은 ○○구청장을 상대로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그 소송 계속 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헌법 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헌법재판소가 밝힌 합헌 결정의 까닭

헌법재판소는 "공금의 횡령은 공무원의 윤리성을 훼손하고 공직 기강에 큰 해악을 미치므로 이를 방지할 필요성 또한 매우 높다. 심판 대상 조항에 의한 징계부가금은 형사 처벌되지 않고 주로 경징계에 그치게 되어 부당이득을 환수할 수 없었던 소액 횡령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하며, 개별 횡령 행위의 위법 정도에 비례하는 상당한 금액의 범위에서 부과되고, 공무원이 형사처벌되거나 변상책임 등을 이행한 경우 이를 반드시 고려하여 조정·감면되므로, 침해의 최소성이 인정된다. 심판 대상 조항으로 인해 공무원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공금 횡령 제재 및 부당이득 환수라는 공익에 비하여 크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인정된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과잉 금지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공금을 횡령한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상 징계 처분, 징계 부가금 부과 처분받는 외에도 형법 상 횡령죄로 처벌되고, 형사 재판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연 퇴직된다. 재직 중의 공금 횡령으로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징계 파면 또는 해임된 경우 퇴직 급여 및 퇴직 수당 일부가 감액된다. 민사 상 손해배상책임 및 '회계 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상 변상 책임도 지게 된다.

헌법재판소는 "징계 부가금은 공금의 횡령이라는 공무원의 의무 위반 행위에 대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자의 지위에서 행정 절차를 통해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이므로, 국가 형벌권 행사인 '처벌'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심판 대상 조항은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태그:#헌법재판소, #이중처벌금지원칙, #징계부가금
댓글
이 기사가 마음에 드시나요? 좋은기사 원고료로 응원하세요
원고료로 응원하기

내게 힘이 되는 생활 헌법(좋은땅 출판사) 저자, 헌법 연구자.


독자의견

연도별 콘텐츠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