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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선거일(11일)이 임박하면서 금품․음식물 제공과 비방·허위사실 유포 등의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단속인력을 총동원하여 예방·단속활동을 강화하기로 했다. 선관위는 중대 선거범죄 발생시에는 광역조사팀을 투입하여 신속·엄정하게 대처하기로 하였다.

선관위가 남은 기간동안 ▲선거와 관련하여 금품․음식물을 제공하는 행위, ▲인쇄물․SNS․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여 후보자와 관련된 허위사실을 유포하거나 비방하는 행위, ▲선거일에 승합차량 등을 이용하여 선거인을 조직적으로 동원하는 행위, ▲불법 인쇄물을 거리에 살포하거나 버스정류장, 건물 외벽 등에 첩부하는 행위를 집중단속한다.



태그:#경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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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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