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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이른바 '김영란법'이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환영과 우려의 목소리가 동시에 나오고 있다. 시민단체 참여연대는 부정청탁 근절의 계기가 마련됐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한 반면 한국기자협회는 언론 자유 침해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참여연대는 김영란법 통과 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금품 수수를 금지하는 가족의 범위가 배우자로 축소된 것은 아쉬움이 있지만 여러 저항에도 불구하고 법이 제정돼 다행"이라며 "이번 법 제정으로 부정청탁과 접대, 로비문화를 줄이고 사라지게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또 "'이제 스폰서 검사', '벤츠 여검사'처럼 공직자가 금품·향응을 받아도 직무연관성과 대가성이 입증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었던 현실을 개선하게 됐다"라며 "논란이 됐던 사립학교와 언론사 종사자는 물론 사립학교 이사장과 이사를 적용 대상에 포함시킨 것도 이들의 공공성과 사회적 영향력을 감안할 때 긍정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법제정 논의과정에서 표적수사 등 우려들이 있었던 만큼, 정부는 1년 6개월이라는 준비기간 동안 철저한 준비와 합리적 적용을 통해 법이 악용되지 않고 원래 취지대로 청탁문화를 근절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노력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기자협회 "권력이 비판 언론 재갈 물릴 가능성 경계"

반면 기자협회는 김영란법이 적용 범위에 언론인이 포함돼 비판 언론 길들이기에 악용될 가능성을 지적하며 유감을 나타냈다.

기자협회는 이날 낸 보도자료에서 "김영란법이 우리 사회에 만연한 부정부패를 척결하고 청렴 문화를 한 단계 끌어 올리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라면서도 "권력이 김영란법을 빌미로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릴 가능성을 경계한다"라고 밝혔다.

이어 "기자협회는 검찰·경찰 등 사정기관이 자의적인 법 적용으로 정당한 취재와 보도활동을 방해하는 등 언론자유를 침해하는 행위를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기자협회는 또 "김영란법이 위헌 소지가 있는 문제투성이 법안이라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여야 정치권이 충분한 법리 검토 없이 통과시킨 것은 헌법재판소에 공을 넘긴 것이자 다분히 내년 총선을 의식한 행태"라며 "기존에 1년이었던 법 유예 기간을 공포 후 1년 6개월로 연장한 것도 정작 국회의원 본인들은 법 적용을 받지 않겠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언론인이 공직자와 한 묶음으로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 된 것에 참담함을 느끼면서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이뤄져온 취재원과의 식사, 술자리 등 취재 방식을 쇄신하는 반성과 실천의 출발점으로 삼고자 한다"라며 "김영란법 입법 취지인 부정부패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저널리즘 복원에도 앞장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태그:#참여연대, #기자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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