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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김연정 기자 = 공직자의 부정청탁과 금품수수를 원천 금지하기 위한 '김영란법' 제정이 현실로 다가오면서 법 제정이 몰고올 혁명적 변화에 대한 기대와 함께 '과잉입법 논란'으로 인한 우려도 제기된다.

법이 시행되면 그동안 우리 사회의 '미풍양속'으로 여겨져온 관습까지도 제동이 걸리게 돼 가족관계·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우리 사회에 불신과 상호경계감을 만연시키는 게 아니냐는 것이다. 

이상민 국회 법사위원장은 3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여주인공이 손만 대면 물체가 얼어붙는 애니메이션 영화 '겨울왕국'에 빗대어 "사람들의 모든 관계가 겨울왕국처럼 얼어붙을 것"이라고까지 주장했다.

일각에선 지나친 규제로 인해 서민경제를 더욱 어렵게 하는 '반(反)경제 활성화법'이라는 주장까지 나온다. 당장 접대가 이뤄지는 단골장소인 음식점, 골프장 등이 엄청난 타격을 입을 것이라는 관측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더욱이 법 적용대상이 300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면서 이런 걱정들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다.

법안은 공직자가 1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규정했고, 100만원 이하의 경우도 직무와 관련 있으면 처벌하도록 엄격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아도 공직자가 처벌받도록 했다.

금품의 범위도 금전·숙박권·입장권·할인권·초대권·부동산 등 재산적 이익 뿐만아니라 음식물·주류·골프 등의 접대·향응 또는 교통·숙박 등의 편의 제공, 취업 제공 등 유·무형의 경제적 이익을 모두 포함시켰다.

따라서 이 기준을 그대로 적용할 경우 일상생활이나 가족관계, 대인 관계 등에 지나치게 제약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는 것도 일면 당연해 보인다.

이에 대해 새누리당 조해진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의원총회에서 "통상적으로 업무상 만나고 식사하는 관계에도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까 지적이 많은데, 김영란법에는 현실에 맞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해석상의 여지를 둔 규정이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법안 제8조 3항에서는 금품 수수 금지의 예외 조항 7가지를 명시했다.

먼저 공공기관이나 상급 공직자가 제공하는 위로·격려·포상금은 금지대상이 아니다.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의례·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 등도 허용된다. 다만 허용가액에 대해선 대통령령에서 정하도록 했다.

또 ▲증여를 제외한 사적 거래로 인한 채무의 이행 ▲공직자 친족이 제공하는 금품 ▲직원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 종교단체, 사회단체 등이 제공하는 금품도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와함께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기념품 또는 홍보용품이나 경연·추천을 통해 받는 보상 또는 상품도 처벌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법안은 다른 법령·기준 또는 사회상규에 따라 허용되는 금품 등은 수수금지 대상에서 제외토록 규정,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는 해석이 가능하도록 여지를 뒀다.

그러나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향후 경조사비, 선물 등의 허용 가액에 대해서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중심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했는데, 이 기준을 마련하는 과정에 '2차 논란'이 예상된다.

한도액을 얼마로 정하느냐에 따라 사회적, 경제적 파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예컨대 현행 공무원행동강령에 따르면 식대가 1인당 3만원을 넘어서는 안된다고 규정돼 있는데 앞으로 대통령령 제정 과정에 그 기준이 합리적이냐 또는 얼마가 적정선이냐를 놓고 격론이 불가피해 보인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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