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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한지훈 기자 = 김영란법의 정식 명칭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 금품수수와 별도로 부정청탁만으로 징계나 벌칙을 받을 수 있다. 

전문가들은 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이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어 위헌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영란법에서 열거한 부정청탁의 유형은 15가지다. 법 5조는 '누구든지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직무를 수행하는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했다. 

김영란법이 금지하는 부정청탁은 법령·기준을 위반해 행정처분·형벌을 감경·면제하도록 하거나 일정한 요건을 정해 신청을 받는 직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다. 

법령·기준을 위반해 공직자의 인사에 개입하거나 공공기관의 의사결정에 관여하는 직위에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 주관의 각종 수상 등에 특정인 등이 선정·탈락하도록 하는 행위, 직무상 비밀을 누설하도록 하는 행위 등도 포함된다. 

특정인 등이 계약의 당사자로 선정·탈락되도록 하는 행위, 보조금 등을 특정인 등에게 지원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 생산물을 특정인 등에게 비정상적으로 넘기도록 하는 행위 등도 부정청탁이다. 

이밖에 각급 학교의 업무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법령·기준을 위반해 병역 관련 업무를 처리하도록 하는 행위, 공공기관의 평가·판정 결과를 조작하도록 하는 행위 등이 있다. 

김영란법의 법정형은 비교적 엄한 편이다. 

우선 법 21조는 공공기관의 장이 부정청탁을 받은 공직자를 징계하도록 규정했다. 또 22조 2항은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를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23조 2항은 제3자를 위해 공직자에게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제3자를 통해 부정청탁을 한 사람에게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하도록 했다. 

다만 형법 등 다른 법률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도록 단서를 붙였다.

임지봉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이에 대해 "공직자의 부정부패를 금지하고자 하는 법 제정 취지에는 공감한다"면서도 "부정청탁의 15가지 유형 정도로 형벌체계상 명확성 원칙을 충족할 수 있을지 우려된다"고 말했다.

임 교수는 "일부 조항에서 세부 내용을 대통령령에 위임한 것도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태그:#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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