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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초록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 '김영란법' 국회 본회의 통과...찬반 의원은?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안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표, 반대 4표, 기권 17표로 통과됐다. 여야 의원들의 표결 결과가 본회의장 전광판에 찬성은 초록색, 반대는 붉은색, 기권은 노란색으로 표시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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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신 보강 : 3일 오후 6시 15분]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 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재석 의원 247명 가운데 찬성 226명, 반대 4명, 기권 17명으로 가결됐다. 이로써 공직자 180만여 명과 그 배우자 등 약 300만 명이 법 적용을 받게 된다. 김영란법은 앞으로 1년 6개월의 유예기간을 거친 뒤 내년 9월 전면 시행될 예정이다.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가 금품을 수수할 경우 그 대가성과 직무관련성에 상관 없이 처벌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직자와 사립학교 교직원, 언론사 종사자 등은 대통령령에서 정하는 기준 이상의 금품을 받게 되면 과태료를 물게 된다. 직무 연관성과 무관하게 같은 사람으로부터 1회에 100만 원(연간기준 3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을 받으면 무조건 2년 이하 징역, 2천만 원 이하 벌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는다.

비록 압도적인 찬성으로 통과됐지만 법안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높았다. 김용남 새누리당 의원은 반대토론에서 "이 법률안은 납득하기 어려운 문제점을 갖고 있다라"며 "법안 22조 1항2호를 보면 공직자는 자신의 배우자가 금품을 수수한 사실을 알고도 신고하지 아니하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불고지죄를 규정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영란법이 불고지죄와 충돌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이어 "이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것이 부패를 옹호하는 듯한 이분법적 논리는 없어져야 한다"라며 "부패를 옹호하자는 것이 아니라 법안을 더 완벽하게 재정해서 통과시켜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찬성토론에 나선 안철수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과거에는 부정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도 대가성을 입증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라며 "이 법이 통과되면 대가성 입증 없이도 처벌할 수 있게 돼 큰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고 말했다.

안 의원은 이어 "'검찰국가 된다', '위헌 소지 있다'는 의견을 잘 알고 있지만 역사적 중요성을 생각했을 때, 조금도 허점 없는 안을 만들기 위해 시간을 끌기보다는 어렵게 여야 합의된 안을 이번에 통과시켜야 한다"라며 "시행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추후 고쳐나가면 된다"라고 말했다.

실제로 이날 통과된 김영란법은 많은 논란으로 인해 추후 보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의화 국회의장 역시 법안 가결 직후 한 발언에서 "우리나라가 진정 선진국으로 가기 위한 역사적 이정표가 될 것"이라면서도, "과잉입법 우려 있기 때문에 법 시행 전에 철저한 보완책이 마련될 수 있게 국회와 정부가 최선을 다 해 줄 것을 부탁한다"라고 말했다.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를 두고 이상민 위원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 김영란법 논의하는 법사위 여야 간사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일명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법 처리를 두고 이상민 위원장과 새누리당 홍일표 간사, 새정치민주연합 전해철 간사가 머리를 맞대고 논의하고 있다.
ⓒ 남소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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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 3일 오후 4시 57분]

3일 여야 원내대표 합의로 본회의 통과가 유력했던 김영란법(부정청탁·금품수수 금지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막판 진통을 겪었다.

애초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던 사립학교 재단 이사장이 누락된 것을 놓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법사위가 정회되기도 했으나, 새누리당이 사학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극적으로 통과됐다.

이성보 권익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김영란법 적용 대상에 사립학교 이사장을 포함시키는 문제와 관련해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취지로 논의 했던 게 사실"이라고 말했다. 이에 야당 의원들은 법안을 수정해 본회의에 상정할 것을 주장했다. 그러나 새누리당은 법사위가 법안의 내용까지 심사하는 권한이 없다는 점을 들어 반대했다.

이에 따라 회의가 정회되는 등 법안 처리가 어려워지는 상황이 점쳐졌으나, 유승민 새누리당 원내대표가 법사위 수정안을 수용하면서 다시 회의가 속개됐다. 여당 간사인 홍일표 새누리당 의원은 "유승민 원내대표가 (사학 이사장 포함 부분을) 보완해도 좋겠다고 입장을 표해, 받아들이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법사위를 통과한 김영란 법은 오후 5시 현재 진행 중인 본회의에 곧바로 회부될 예정이다.



태그:#김영란법, #법사위, #유승민, #우윤근, #김영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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