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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는 11일 실시하는 전국 동시조합장선거와 관련, A조합 입후보예정자의 선거운동을 위해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로 조합원 B씨를 대전지검 홍성지청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선관위에 따르면, B씨는 지난 2월 7일 A조합 C지역 조합원 3명을 특정식당에 모이게 하여 A조합 입후보예정자 D씨를 소개하고 지지를 호소하면서 12만 원 상당의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가 있다.

'공공단체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2항에 따르면 누구든지 기부행위제한기간(2014. 9. 21~2015. 3. 11) 중 해당 위탁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를 위하여 기부행위를 할 수 없고, 동법 제24조 제2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덧붙이는 글 | 대전충청 한줄뉴스



태그:#조합장선거, #충남선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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