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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단체들이 지난해 11월 25일 경찰의 통영지역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한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했던 20여 여성과 관련해, 업주 등을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김윤자 대표, 경남여성회 김경영 대표는 손명숙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3일 오전 창원지방검찰청에 고발장을 냈다.

2014년 11월 25일 경찰의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통영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오른쪽)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김윤자 대표(기쪽)는 손명숙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업주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3일 고발장을 냈다.
 2014년 11월 25일 경찰의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통영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오른쪽)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김윤자 대표(기쪽)는 손명숙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해 업주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3일 고발장을 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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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경찰청 풍속단속팀과 통영경찰서 질서계 소속 단속팀은 당시 티켓다방 성매매 합동단속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24살 여성이 모텔에서 추락해 사망했다. 당시 경찰관은 성매수 남성으로 속여 여성을 모텔로 오도록 했던 것이다.

여성단체대표들은 사건이 벌어진 뒤 경남지방경찰청장과 면담을 통해 철저한 수사와 함께 단속경찰의 감사 등을 요구했다. 경찰과 검찰은 피해여성이 사망해 공소유지가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업주 등에 대해 수사를 하지 않았다.

여성단체가 고발한 사람은 2명이다. 이들은 고발장에서 "A씨는 여성을 고용해 불법적인 성매매 알선영업을 했고, B씨는 성매매에 이용되는 줄 알면서 선불금을 주어 알선영업에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여성단체들은 "피고발인들의 성매매 알선 등 행위 결과 피해여성은 '출장 성매매' 도중 사망에 이르게 되었고, 그 가족들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피고발인들의 불법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수사해 처벌을 내려 달라"고 요구했다.

여성단체들은 피해여성의 6개월간 통화기록과 주소록을 보관하고 있다며 고발인 조사 때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손명숙 변호사는 "법률에는 피해여성의 사망 여부와 관계 없이 성매매 알선이나 협력을 하면 처벌을 받도록 되어 있다"며 "피해여성이 업주와 주고받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 증거가 있는데도 사망했다는 이유로 수사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경남지방경찰청에 당시 단속 경찰의 감사 처리 결과를 요구했다. 조영숙 소장은 "지난해 경남지방경찰청장 면담 때 단속과정의 문제점이 없었는지를 감사해서 그 결과를 알려달라고 했는데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며 "며칠 전 공문을 다시 보내 감사결과 통지를 요구했다"고 밝혔다.

2014년 11월 25일 경찰의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통영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왼쪽)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김윤자 대표(오른쪽)는 손명숙 변호사(가운데)를 대리인으로 해 업주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3일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2014년 11월 25일 경찰의 성매매 합동단속 과정에서 통영시 한 모텔에서 20대 여성이 추락해 사망했던 사건과 관련해, 경남여성회 부설 여성인권상담소 조영숙 소장(왼쪽)과 경남여성단체연합 김윤자 대표(오른쪽)는 손명숙 변호사(가운데)를 대리인으로 해 업주를 성매매알선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창원지방검찰청에 3일 고발장을 내기에 앞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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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그:#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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