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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충남 Y초 병설유치원이 만든 기간제교사 서류 심사표.
 충남 Y초 병설유치원이 만든 기간제교사 서류 심사표.
ⓒ 윤근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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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소속 한 초등학교의 병설유치원이 나이가 어릴수록 높은 점수를 주는 심사표를 만든 뒤 기간제교사를 뽑은 사실이 확인됐다. 이는 '나이에 따른 선발 불이익은 차별 행위'라는 국가인권위원회 결정을 어긴 것이어서 말썽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교사 채점표 살펴보니 "'30세 이하'는 5점" 만점

2일 공립 충남 Y초 병설유치원이 올해 2월 말에 기간제교사 1명을 뽑으면서 만든 서류 심사표를 입수해 살펴본 결과, 이 유치원은 나이가 '30세 이하'이면 5점 만점을 주도록 했다. 이어 31∼35세는 4점, 36∼40세는 3점, 41∼45세는 2점을 각각 배점했다. 46세 이상은 최하 점수인 1점을 주도록 했다.

또한 경력 점수 또한 5점 만점이었는데, '1년 이상∼2년 미만'의 경우에만 최고점수 5점을 줬다. 경력이 '4년 이상'이면 2점만 주도록 했다. 통념과 달리 경력이 많을수록 불이익을 준 것이다.

이 병설유치원에는 모두 8명이 지원했는데, 결국 저경력이면서 나이가 많지 않은 교사가 지난 달 25일 최종 합격했다.

이 병설유치원은 지난 2월 11일 낸 채용 공고문에서 지원자들에게 나이와 경력을 자세히 적은 이력서와 함께 경력증명서도 내도록 했다. 하지만 경력을 자세히 적어낸 지원자일수록 떨어질 가능성을 스스로 높인 셈이 됐다.

국가인권위는 지난 2009년 4월 "정부 내 행정인턴의 나이 제한은 평등권 침해 행위'라고 결정하는 등 나이에 따른 인사상 불이익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차례 권고한 바 있다.

Y초 병설 유치원의 이런 선발 방식에 대해 이 지역 한 교육계 인사는 "기간제교사를 뽑으면서 연령 제한을 두는 것은 인권침해인데 학교가 이렇게 한 것은 참으로 비인간적이고 몰상식한 일"이라고 비판했다.

"인권침해" 지적에 "인권침해 요소 미리 생각 못해" 해명

이에 대해 선발 당시 이 유치원의 원감을 맡았던 백아무개 Y초 전 교감은 "유치원의 정교사가 경력이 높은 분이어서 나이가 어린 기간제교사를 뽑으려고 채점표를 그렇게 만들었다"면서 "이것이 인권침해 요소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미리 생각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백 전 교감은 "기간제교사 선발에 대해 충남교육청도 저경력 교사를 뽑으라고 권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충남교육청은 지난 2월 일선 학교에 보낸 '2015 공립유치원 기간제교사 운영계획' 지침에서 "계약제 교원은 동일조건 시 가급적 저호봉자 우선으로 임용하여 예산을 절감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덧붙이는 글 | 인터넷<교육희망>(news.eduhope.net)에도 보냈습니다.



태그:#교사 선발 인권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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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에서 교육기사를 쓰고 있습니다. '살아움직이며실천하는진짜기자'가 꿈입니다. 제보는 bulgom@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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