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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부산 기장군에 있는 고리원전 1호기(오른쪽)와 2호기.
ⓒ 정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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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원전 주변 지역 환경단체들이 공동으로 진행하는 갑상선암 발병 피해자 공동소송의 2차 원고 모집에 248명이 추가로 참가의 뜻을 나타냈다. 반핵부산시민대책위원회를 비롯한 환경단체들은 "1월말까지 2차 갑상선암 피해자 공동소송 원고를 모집한 결과 248명이 접수했다"며 "1차와 2차 모집 결과 548명의 원고인단이 꾸려졌다"고 2일 밝혔다.

원고 대상은 전국 원전 반경 10km 이내에서 최소 5년 이상 거주하거나 근무한 주민들 중 갑상선암 진단을 받은 주민 혹은 그 가족들이다. 환경단체들은 "이번 소송에 원고로 참여한 피해자의 가족까지 합하면 그 규모가 2540명에 달하다"며 이번 소송이 "국내 원전 방사능 피해 관련 손해배상소송 사상 역대 최대의 규모"라고 밝혔다.

2차 원고 모집에 참여한 원고들을 지역별로 살펴보면 한울(울진)원전이 94명으로 가장 많았고 한빛(영광)원전 63명, 고리원전 54명, 월성원전 37명 순으로 나타났다. 1차 모집에서는 고리원전 190명, 월성원전 46명, 한빛원전 34명, 한울원전 30명 순으로 원고에 참여했다.

환경단체들은 "공동소송 원고모집 사실을 모르거나 신청을 기피하는 미확인 갑상선암 피해자를 고려하면 놀라운 수치"라며 "원전 지역 갑상선암 피해자가 원전당국이나 한수원이 주장하는 것과는 달리 암발병율이 훨씬 높다는 것이 입증되는 셈"이라고 주장했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갑상선암 소송 원고접수처를 다시 꾸리고 3차 모집에도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들은 원전 운영사인 한국수력원자력과 당국을 향해서는 "전국원전 주민의 갑상선암 피해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피해보상과 추가적인 피해자의 발생을 차단하는 예방대책 수립에 즉시 나서야 할 것"이라며 "더 늦기 전에 원전당국과 한수원의 결단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소송은 고리원전 인근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 피해에 대해 한수원의 책임을 일부 인정한 법원 판결 이후 진행되고 있다. 앞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은 지난해 10월 원전 지역 주민의 갑상선암 발병에 있어 한수원의 책임을 묻는 판결을 내렸고, 한수원은 이에 불복해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환경단체 측은 "공동소송에 참여한 인원의 규모가 이미 국가 통계자료를 뛰어넘은 만큼 항소심 재판에도 실체적인 증거자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태그:#갑상선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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