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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여는' 소속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가 달라진다. 2013년 3월부터 일해왔던 장종오 변호사가 3월부터 민주노총법률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김태욱 변호사가 새로 경남사무소에서 일하게 되었다.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는 경남·부산지역 노동자 변론을 위해 2012년 12월 문을 열었고, 지금은 금속노조법률원장으로 있는 송영섭 변호사가 개소 당시 있었다. 현재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에서는 김두현 변호사와 최영주 노무사, 김선민 총무국장이 일하고 있다.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창원)사무소에서 일해왔던 장종오 변호사(왼쪽)가 민주노총법률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3월부터 김태욱 변호사(가운데)와 김두현 변호사(왼쪽 세번째), 김성민 송무국장이 일하게 된다.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창원)사무소에서 일해왔던 장종오 변호사(왼쪽)가 민주노총법률원으로 자리를 옮기고, 3월부터 김태욱 변호사(가운데)와 김두현 변호사(왼쪽 세번째), 김성민 송무국장이 일하게 된다.
ⓒ 윤성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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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사무소, 각종 통상임금 소송 등 이끌어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사무소는 그동안 르노삼성자동차(부산지법), 레미코리아, 케이비알 등 상당수 사업장의 노동자들을 대신해 통상임금 소송을 내 승소했다. 그리고 이들은 창원 센트랄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소송, 케이비알 노동자들의 '기계반출 중지 가처분신청' 등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

금속노조법률원은 르노삼성자동차 노동자들을 대신해 부산지법에 냈던 통상임금 소송에서 "취업규칙에 정기상여금에 대해 '지급일 현재 재직 중인 전 직원'에게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경우에 대해서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얻어내기도 했다.

대리운전기사들도 도왔다.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경남지부가 계약의 부당성 등을 주장하며 불매운동을 벌였다. 이에 사측은 노조 간부에 대해 계약해지하고 '불매운동 가처분신청'을 내면서 "대리운전 기사들은 노조를 만들 수 없고, 법상 노조를 구성할 수 없으며, 허위사실 유포로 업무방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사측은 패소했다. 노조의 주장이 허위라는 근거가 부족하다는 게 가장 큰 이유였다. 당시 변론은 장종오 변호사가 맡았다.

검찰은 지난해 지방선거 과정에서 민주노총 (지지)후보를 게재해 배포했던 <경남노동자신문>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때 장종오·김두현 변호사가 변론을 맡았다. 최근 이들은 법원으로부터 일부 무죄 판결을 받아내기도 했다.

일부 <노동자신문>에 대해, 법원은 "조합원들에게 배부되었고, 이전과 같은 방법으로 배부되었기에 통상방법을 벗어났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아 무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금속노조법률원 경남지부가 지난해 폐업한 한 업체의 노동자들을 대신해 소송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있었던 일이다. 업체 회장이 "난 잃을 게 없는 사람이다, 나랑 싸워서 얻어 갈 것도 없을 것"이라는 내용이 포함된 가정통신문을 노동자들 가족한테 보냈다. 이에 대해 장 변호사는 "그 말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면 '가진 자의 약 올리기'였다"고 말했다.

그리고 얼마 뒤 이 업체 한 노동자의 부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장 변호사는 "그 부인의 정신세계 마지막에, 그 회장은 과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았을까, 아니 그 회장은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라도 있을까"라며 "장례식장에서 조합원들이 술잔을 기울이며 험한 욕설도 나왔다"고 전했다.

회사의 정리해고 이후 1000일 넘게 복직 투쟁을 벌이는 부산 피에스엠씨(옛 풍산마이크로텍) 노동자들은 지난 2월 24일 항소심에서 부당해고 판결을 받아냈다. 금속노조법률원이 변론을 맡아왔다. 피에스엠씨 노동자 48명은 2013년 5월 서울행정법원에 이어 또다시 부당해고 판결을 얻어낸 것이다.

김태욱 변호사, 쌍용차 해고소송 변론 등 맡아

김태욱 변호사는 특히 쌍용자동차 해고자들의 '부당해고 소송'을 맡아 변론해 왔다. 이 소송은 서울고등법원 항소심에서는 해고자들이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는 패소해 다시 '파기환송심'을 해야 한다.

쌍용차 소송과 관련해, 김 변호사는 "환송받은 법원은 변론을 거쳐 새로운 혹은 보강된 증거에 의해 본안의 쟁점에 대해 새로운 사실 인정을 할 수 있고, 이를 통해 대법원 판단의 기초가 된 사실관계에 변동이 생긴 경우에는 파기환송 판결의 기속력은 미치지 않는다"고 보고 있다.

그러면서 그는 "쌍용차의 정리해고는 고용안정협약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다, 더군다나 정리해고의 근거가 된 각종 보고서들도 1~2년 후 신규채용을 전제로 하고 있었으므로 근로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가 가능한 상황이었고, 금속노조 쌍용차지부도 이를 적극 제안했음에도 사측은 오히려 이에 반대되는 조치(교대조 감축)를 했다"며 "이는 대법원 판결에서 판단하지 않은 사항으로 파기환송심에서 이를 적극 주장해 쌍용차 정리해고가 무효라는 판단을 다시 받아낼 것"이라고 밝혔다.

또 그는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노동자들이 원청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확인 소송을 변론했다. 서울중앙지법에서 승소 판결을 이끌어 내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그는 "법원이 사내하청노동자들의 근무형태가 파견이라고 인정한 것은 사용자들이 사내하도급이라고 주장하던 근로형태가 제조업 전반에 만연한 불법적인 근로자 파견이었음을 보여주었다"고 밝혔다.

창원과 부산, 거제, 양산 등지에는 공장이 밀집해 있고 그만큼 노동자들과 관련한 각종 법적 다툼도 끊이지 않고 있다.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은 "노동자들의 법적 다툼도 늘어나는 추세다, 그동안 법률원이 지역에서 많은 성과를 내기도 했다, 우리한테는 대단히 귀중한 보배다"며 "앞으로도 법률원이 법치 국가에 맞게 법이 노동자들을 위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역할을 할 것이라 본다"고 밝혔다.


태그:#금속노조법률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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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마이뉴스 부산경남 취재를 맡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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