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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광역시교육청이 지난해 세월호 사고 때 드러난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에 대한 국가인권위원회 권고를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울산광역시교육청이 올해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예산을 배제키로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최유경 울산시의회 의원에 따르면, 올해 예산을 배제한 시·도 교육청은 전체 17개 교육청 중 울산을 포함해 13곳에 달했다.

앞서 지난해 세월호 피해자들 중 기간제 교사는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이 되지 않아 정규교사와 달리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이 드러났다. 이러한 차별적 대우를 두고 사회적 논란이 일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교육부장관과 17개 시·도 교육감을 피조사자로 하여 직권조사를 실시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28일,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 직권조사 결정문을 의결했다. 이어 관련 결정문을 교육부와 당시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15개 교육청에 시달했다.

지난해 울산시의회에서도 이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다. 최유경 시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지난해 11월 울산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는 차별적 복지 정책"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최 의원은 이어 지난 1월에도 서면질의를 통해 올해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수당 지급 계획을 제출할 것을 교육청에 요청했다.

하지만 울산시교육청은 예산 부족의 이유를 들어 이 예산을 올해 적용치 않기로 했다고 지난 2월 23일, 최 의원에 통보했다.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 시행은 예산 문제가 아닌 의지의 문제"

지난 2014년 11월 울산시의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유경 울산시의원의 모습.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는 차별적 복지 정책"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울산의 기간제교사 복지 수당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14년 11월 울산시의회의 시교육청 행정사무감사에서 최유경 울산시의원의 모습. 최 의원은 행정사무감사에서 "기간제교사 맞춤형 복지 배제는 차별적 복지 정책"이라며 시정할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올해 울산의 기간제교사 복지 수당이 배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 울산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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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 중이거나 올해 예산을 확보한 교육청은 강원·경남·광주·전북 등 4곳이 전부다.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중 시행하지 않는 곳은 울산을 비롯해 13개 교육청이다.

최유경 의원은 2일 성명서를 통해 "현재 울산은 학교 교직원 중 시간강사, 방과 후 강사, 인턴, 용역회사 직원 등을 제외하고 급식조리원을 포함한 학교회계 직원도 맞춤형 복지 수당을 지급받고 있다"며 "유독 기간제 교사만 제외되고 있어 기간제 교사의 사기진작을 위해서도 차별을 없애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울산의 경우 기간제 교사의 맞춤형 복지 소요 예산은 전체 약 4억 원으로 본예산 대비 0.04%"라며 "이미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경남도교육청(0.01%), 강원도교육청(0.02%)과 비교할 때 예산상의 이유를 들어 적용이 어렵다고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밝혔다.

최 의원은 2일 기자와의 전화통화에서 "울산교육청이 재정부족을 들어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며 "하지만 이미 적용하는 타 시·도의 사례로 볼 때 비단 예산의 문제가 아니라 의지의 문제"라고 밝혔다.

이어 "기간제 교사 맞춤형 복지는 전국 4개 교육청이 시행할 예정인데다 관련 예규에서도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항"이라며 "국가인권위회의 권고를 수용하지 않는 것은 잘못된 교육행정의 표본"이라고 지적했다.

울산시교육청은 지난 2월 23일 최 의원에 보낸 답변서에서 "2015년 현재 시행 중이거나 예산을 확보한 교육청은 강원·경남·광주·전북 4곳뿐"이라며 "울산은 재정여건이 어려워 오는 2016년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교육부장관에게 "각 시·도 교육감이 기간제 교사에 대해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15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에게는 "맞춤형 복지제도 설계·운영 시 기간제 교사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이 없도록 할 것"을 권고했다.

특히 국가인권위는 "'공무원 보수 등의 업무지침'이 기간제·시간제 근로자에게도 복지점수를 배정하도록 노력 의무를 부과하고 있고,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적용기준까지 마련하고 있는 등 제도적 장치가 구비되어 있다"며 "교육청 두 곳이 이미 이를 적용하여 시행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맞춤형 복지제도 적용대상에서 기간제 교사를 일률적으로 제외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차별행위"라고 판단했다.


태그:#기간제 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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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역 일간지 노조위원장을 지냄. 2005년 인터넷신문 <시사울산> 창간과 동시에 <오마이뉴스> 시민기자 활동 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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