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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이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총단법)의 결격 사유에 해당할 경우 총기 소지를 영구 제한할 수 있도록 하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고, 개인의 소량 실탄 보유 및 소형 공기총 소지를 전면 금지하는 등 현행 총기소지 허가제도를 강화하기로 했다.

또 경찰서에서 반출된 총기가 수렵지를 이탈하는 경우 위치 추적을 위해 총기에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를 부착하는 방안도 의무화할 방침이다. 

정부와 새누리당은 2일 최근 잇달아 발생하고 있는 총기 범죄 재발방지를 위한 당정협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특히 파출소에서 정상적으로 반출허가를 받은 총기가 범죄에 악용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총기와 실탄을 분산 관리하기로 했다.

지금은 전국 경찰서에서 총기 입출고가 가능하고 총기를 소지한 사람이 장소 제한 없이 이동이 가능한데다, 구경 5mm 이하 공기총은 개인이 소지하고 400발 이하의 실탄을 장소 제한 없이 구매 및 보관할 수 있어 총기 사고의 위험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현재 개인이 보관 중인 구경 5.5mm 이하 공기총은 무려 6만 정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이에 따라 당·정은 총기 입출고를 주소지 경찰서나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로 한정하고, 수렵기간의 총기 입출고는 수렵장을 관할하는 경찰서에서만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실탄 구매 장소도 수렵장 인근 등으로 제한하고 수렵 활동 후 남은 실탄도 경찰서에 반납하도록 할 계획이다.

당정은 또 최근 화성 총기 난사 사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총격을 받아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총기 사건에 대한 대응매뉴얼을 만들고 지구대와 파출소에 방탄복 등 보호 장구를 지급하기로 합의했다.

원유철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4월 임시국회에서 관련 입법을 추진해 제도개선에 나서고,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는 등 후속조치를 꼼꼼히 챙겨나가겠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에서 원유철 정책위의장과 김세연 민생정책혁신위원장 겸 정책위부의장, 강석훈 김희국 민생정책혁신위원회 부위원장, 조원진 정책위 부의장 겸 안전행정 정책조정위원장 등이, 정부 측에선 박인용 국민안전처 장관과 강신명 경찰청장 등이 참석했다.


태그:#새누리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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